대한민국 헌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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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출석의원이 아니다!)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의로 대통령이 씹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구역|나와바리]].)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출석의원이 아니다!)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의로 대통령이 씹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구역|나와바리]].)


국회의 [[최종오의]]로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다. 법관 및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문턱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 높아진다. 이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전례는 유이하게 두 건이 있는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이다.
국회의 [[최종오의]]로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다. 법관 및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문턱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 높아진다. 이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전례는 유일하게 한 건이 있는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탄핵소추사건]]이다.


===제4장 정부===
===제4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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