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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정보 | | {{소문자}} |
| |이름 =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br /> 대한 차단 안내
| | [[분류:웹 사이트]] |
| |원어이름 =
| | [[파일:Warning.png]] |
| |패비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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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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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파일:Warning.png|150px]] [[파일:Newwarning.png|1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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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설명 = 2017년 4월 3일까지 사용되었던 기존 디자인(좌),<br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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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warn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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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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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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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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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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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2007년]] [[2월 6일]]<ref>whois 도메인 등록일 기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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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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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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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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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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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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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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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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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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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 | http://warni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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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 나라이다.
| | <s>공공의 적<br>누구나 한번 이상은 봤을 화면<br>워닝소리</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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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열 대상 == | | == 개요 == |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주로 불법적인 내용과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내용들을 차단하여 국민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매우매우매우 <s>쓸데없는</s>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
| *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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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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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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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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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침해
| | ==실상== |
|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 <s>[[훼이크다 병신들아]]<br>전 국민의 [[청교도]]화를 위한 국가단위 검열시스템</s> |
| * 안보위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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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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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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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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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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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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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
| |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s>야동 차단기</s>.이게 더 심해지면 현실판 [[빅브라더]]로 이어질 수 있다. |
|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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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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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6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f>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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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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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의 차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 통 해보면 될 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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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투명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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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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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
| | 가장 큰 비판점으로는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저 화면만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단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야동사이트여서 막힌 건지, 아니면 폭력성이 심한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
| * 사설 검열
| | 일례로 지금은 한국의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서비스가 자주 여기에 차단당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야한 것이 나올 수도, 폭력적인 장면이나 마약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당시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세금 문제까지 걸려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 차단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다른 예시는 그루브샤크 차단. 그루브샤크는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운 면이 있으나, 분명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였다.(2015년 5월 1일 서비스 중지당했다. 역시 저작권 분쟁이 원인.) 유해정보? 그런 거 없다. 대체 무슨 이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 물론 전화를 하면 알려주긴 하지만,만약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아,포르노 사이트여서 차단됐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이 때문에 맘놓고 전화하기도 어렵다. |
| *: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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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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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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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매우매우매우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냥 검열하는 사람 마음에 안들면 차단당한다는 [[카더라]]가 정설일 수준. |
| * [[인터넷 검열]] | | |
| | 게다가 방통위에서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대한민국 자체가 위쪽에 [[북한|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이 페이지는 그런 것만 차단하는 역할도 아니고,이유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 [[영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ISP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ISP가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직접 opt-out할 수 있는 필터가 법제화되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두었음에도 '''기본권 제한'''이라는 저항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억압적인 대한민국 warning.or.kr과는 대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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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56241&sid1=001&lfrom=twitter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ZDnet Korea,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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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사건사고== |
| [[분류:대한민국의 문화]] | | * [[레진코믹스 차단사건]] |
| [[분류:인터넷]]
| | * 북한 기자단의 접속 차단 |
| [[분류: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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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