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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혹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대학입시를 위해 치르는 중요한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혹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대학입시를 위해 치르는 중요한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한다. | ||
각 년도가 아니라 | 각 년도가 아니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름은 '''(시행연도+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치러진다.<s>그 해에 입학한 대학생들 학번과 같다.</s> 즉 15년도에 치른 수능은 '16수능', 혹은 '16학년도 수능'이라 부른다. 이는 평가원 주관, 6월과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 | ||
1년에 한 번 주로 [[11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 [[목요일]]에 치르며, 이 날 전후로 전 국민의 관심은 수능에 쏠린다. 시험장으로 쓰일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부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경우 중학교 또한 휴교하고,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며, 특히 [[영어]]영역 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ref>듣기 시간에는 아예 특정 고도 아래로 내려오지 못 하게 막으며, 이 사항은 수능 전에 NOTAM을 통해 전 세계 항공사에 전달된다.</ref>, [[학교]] 근처에서의 소음 발생이 제한된다. (단, 위급상황에 달리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같은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받는 [[시험]]. | 1년에 한 번 주로 [[11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 [[목요일]]에 치르며, 이 날 전후로 전 국민의 관심은 수능에 쏠린다. 시험장으로 쓰일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부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경우 중학교 또한 휴교하고,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지며, 특히 [[영어]]영역 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ref>듣기 시간에는 아예 특정 고도 아래로 내려오지 못 하게 막으며, 이 사항은 수능 전에 NOTAM을 통해 전 세계 항공사에 전달된다.</ref>, [[학교]] 근처에서의 소음 발생이 제한된다. (단, 위급상황에 달리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같은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받는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