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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천도교]] 신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1864년 8월 7일 평안남도 성천군 숭인면 흥인리의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다. 호는 택암(澤菴), 봉암(逢菴)이다.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집안 형편은 어땠는지, 동학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미비해 거의 알 수 없다. 다만 고향에서 한학을 배웠고 훈장 노릇도 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1893년, 나용환은 영변에 사는 고화경(高化景)을 통해 동학을 처음 접했고 1894년 4월에 최제우가 지은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東經大全)>을 가지고 동학에 입도했다. 이후 성천 주변에서 동학을 열심히 전파했고, 동학 농민 혁명 때는 나인협(羅仁協)과 함께 평안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1897년 중화군 접주에 임명되었으며, 당시 관군의 추적을 피해 각지를 유랑하고 있던 2대 교주 최시형을 만나 포교에 힘써 노력하라는 격려를 받았다. 1898년 7월 20일 최시형이 교수형에 처해진 뒤, 손병희가 3대 교주로 등극했다. 그러나 최시형을 오랫동안 모셨던 김연국은 동학을 서양의 새로운 사상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손병희의 주장에 반발했다. 이때 나용환은 손병희를 지지했고, 손병희는 그 보답으로 1899년 나용환을 평안도 대접주에 임명했다. 이후 손병희는 당국의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했고, 나용환은 그를 대신해 동학을 전파하는 한편 동학의 교리를 시대의 흐름과 맞추도록 노력했다. 1904년 4월, 그는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문학수, 이겸수, 임예환, 나인협, 홍기조 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진보회(進步會)를 결성한 그는 그해 9월 1일 평양에서 진보회 민회를 개최했는데, 나용환이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이때 모인 숫자가 2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평양 관찰사가 그들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도저히 막을 길이 없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고, 나용환은 잠시 평안도 44주의 수령을 호령하며 부패 관리들을 대동강에 빠뜨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체로 상투를 자르게 하기도 했다. 당시 진보회가 내세운 4대 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인용문|1. 독립의 기초를 공고케 함. 2. 정부를 개선함. 3. 생명, 재산을 보호케 함. 4. 군정, 재정을 정리함}} 1905년 12월 1일,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다. 이듬해 3월, 천도교는 전국 각지에 72개의 대교구를 설치했다. 이때 나용환은 15교구장에 임명되었으며, 1907년 5월엔 정주순독(定住巡督)에 임명되었다. 1907년 12월 김연국이 끝내 천도교를 탈퇴하고 시천교에 가담했을 때 72개 교구 중 49개 교구가 한꺼번에 시천교로 이탈해버렸지만, 나용환이 이끄는 15교구는 끝까지 손병희를 따랐다. 이후 1909년 5월에 도사(道師)에 임명되었고, 1910년 천도교 중앙총부의 현기사장(玄機司長)으로 활동했으며, 1911년엔 공선관장(共宣觀長)에 임명되었다. 권동진은 1935년 6월 <삼천리> 기고문에서 "(손병희가) 천도교의 재정과 행정에 대해서는 오영창, 나용환 두 분을 가장 신임했다."라고 기술했다. 1919년 2월 26일, 나용환은 [[권동진]]과 만나 독립만세 운동 계획과 독립선언서 서명 건에 대해 전달받았다. 그는 즉석에서 찬성하고 자신도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 오후 7시경, 재동의 김상규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그는 다른 동지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또한 28일에는 손병희의 저택에서 열린 최종점검회의에 참석해 거사 장소가 애초의 파고다 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았다. 3월 1일 오후 2시, 나용환은 다른 민족대표들과 함께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그 후 그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남산 왜성대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었다. 나용환은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처음부터 독립 선언 계획에 참가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독립선언의 취지엔 백분 공감한다면서, 다시 독립선언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나용환 신문조서 위 사건에 대한 내란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8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楠常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급을 받거나 또는 공직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답 : 없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은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권동진]의 권유로 조선 독립운동에 참가한 이래로 그 운동에 관하여 취한 행동에 관한 사실, 그리고 그 밖의 사실은 전에 피고가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공술한대로 모두 틀림이 없는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문 : 독립운동이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답 : 나는 [권동진]의 집에 갔더니 그 사람에게서 조선독립에 대하여 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 2월 27일에 [김상규]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권동진], [최린], [오세창], 그 밖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괘지를 내어놓고 여기에 날인하라고 해서 무엇이냐고 물으니 독립 운동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시켜 준다는 것이어서 나는 그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날인했을 뿐으로 그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전연 모른다. 문 : 그 운동은 선언서를 조선 각지에 배포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말도 듣지 못했다. 문 : 그러나 선언서를 다수 인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 많이 인쇄한 것은 알고 있었다. 문 : 그러면 그것을 각처에 배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것은 배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문 : 그 배포는 예수교측에서 분담하게 되고, 그것을 배포함과 동시에 선언서를 공중에 대하여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도록 할 것을 예수교측에서 사람을 보내어 전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는가. 답 : 모른다. 문 : 독립운동을 하면 쉽사리 조선의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답 : 권동진의 말에 의하면 쉽게 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문 : 그렇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했는가. 답 : 그것은 모른다. 문 : 강화회의 개회 중에 독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것은 나로서는 모른다. 문 : 권동진에게서 권유를 받기 전부터 조선을 독립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가. 답 : 그것은 있었다. 문 : 피고 등이 선언서를 배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선언서의 취지를 선전했기 때문에 조선 안 각지, 곧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平安北道 義州郡 玉尙面),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黃海道 遂安郡 遂安面),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 원곡면 (京畿道 安城郡 陽城面·元谷面) 등에서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 일어 났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지방법원의 예심결정에서 비로소 알았는데, 그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다. (領제330호의 3을 보이다.) 문 : 이 선언서와 같은 불온한 문구를 보면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나는 별로 그런 일에 대하여 생각한 일이 없다. (동호 6, 7, 8 및 419, 420을 보이다.) 문 : 이것들은 어떤가. 답 : 모두 나는 모르는 것들이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植山健藏의 통역에 의하고 위 녹취한 것을 그 통역생에게 읽어서 들려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하다. 통역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植山健藏 작성일 대정 8년 8월 23일 고등법원 서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宮原悅次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楠常藏 [출처] 동학혁명에 참여한 민족대표, 봉암 나용환|작성자 동학집강소 그는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 마포 경성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그는 1921년 11월 4일 만기출옥했다. 출옥 후엔 서울 삼청동에 거주하면서 천도교 도사로서 활동했다. 그는 1922년 1월 종무사(宗務師)로서 경리와 주임을 맡았고, 1923년 강도사(講道師)로 공선되었고, 1926년에는 종법사(宗法師)에 선임되었다. 또한 평안도 출신 청년들이 추진하는 문화 운동을 후원하기도 했다. 1924년 4월 5일 천도교 최고비상혁명위원회 부원장에 선임된 그는 1925년 4월 천도교가 신파, 구파로 갈리자 [[최린]], [[이종훈]], [[홍병기]], [[정광조]], [[이돈화]] 등과 함께 신파에 가담했다. 1928년 12월 최린이 도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는 종법사장에 뽑혔다. 그리고 1930년 12월 3일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병춘]] 등과 함께 5인 고문에 위촉되었다. 그 후 수년간 조용히 지내던 그는 1936년 8월 19일 사망했다. 향년 73세.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나용환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분류:건국훈장 대통령장 수훈자]] [[분류:성천군 출신]] [[분류:민족대표 33인]]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