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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긴급재난문자 == | == 대한민국 긴급재난문자 == | ||
{{인용문2|⓸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발령 등) | {{인용문2|⓸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발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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