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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ell Broadcasting system</big> | <big>Cell Broadcasting system</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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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⓸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발령 등) | {{인용문2|⓸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발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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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했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0007289 긴급재난 문자서비스 전국확대], 해럴드경제, 2005.05.15.</ref> 국민안전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http:// | 2005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했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0007289 긴급재난 문자서비스 전국확대], 해럴드경제, 2005.05.15.</ref> 국민안전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http://cbs.safekorea.go.kr/main.html] | ||
대한민국 내에서는 2G(CDMA) 단말기와 2013년 이후 출하되는 LTE 스마트폰이 수신 가능하다. 2G 단말기는 각 통신사 자체 시스템으로 전달되나, LTE 스마트폰은 국제 표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해서 들여와도 CBS 기능이 있다면 재난문자가 수신되고, 해외여행에서 로밍을 하면 해당 국가의 CB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내에서는 2G(CDMA) 단말기와 2013년 이후 출하되는 LTE 스마트폰이 수신 가능하다. 2G 단말기는 각 통신사 자체 시스템으로 전달되나, LTE 스마트폰은 국제 표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해서 들여와도 CBS 기능이 있다면 재난문자가 수신되고, 해외여행에서 로밍을 하면 해당 국가의 CB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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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문자방송 탑재 단말 || {{색|red|수신 불가}} || 2013년 이후 출시 단말 | | 통신사 문자방송 탑재 단말 || {{색|red|수신 불가}} || 2013년 이후 출시 단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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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의무 탑재는 13년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2G 단말기는 의무 탑재가 아니었고<ref>통신사 WAP과 묶여 탑재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있는 데, 가끔 없는 단말이 있다. 소방방재청과 통신사간의 MOU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ref>, 3G는 탑재를 안 했고<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22402101160800001 2G폰도 오는 긴급재난문자 3G폰 빠진 이유가], 디지털타임스, 2015.02.23.</ref>, 4G 스마트폰은 2013년 이전 단말에는 탑재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미탑재 스마트폰은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아쉬운대로 쓸 수 있지만<ref>데이터망 기반이라 데이터 통신을 끄면 쓸 수 없고, 통신망이 폭주하면 제대로 전달될리 없다.</ref>, 미탑재 피쳐폰 사용자들은 폰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G 피쳐폰 사용자들 대다수는 [[010 통합]]에 저항해 폰을 안바꾸고 있는 거라,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
경고음은 미국의 [[EAS]]와 비슷하다. 송출대상은 기상특보, 민방위경보, 기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송출한다. 특이한 점은 2014년 당시 기준으로 [[지진]]은 송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2016년 울산 지진]] 때 여론의 물매를 맞고나서야 개선하기로 했다. 2017년 7월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쏘아올리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새로운 시스템]]이 선보였으며<ref>[http://web.kma.go.kr/notify/press/kma_list.jsp?bid=press&mode=view&num=1193377&page=3&field=&text= 지진통보 서비스, 7월부터 국민체감형으로 달라집니다!], 기상청, 2017.06.26.</ref>, [[2017년 포항 지진]] 때 수도권은 나름 혜택을 봤다. | |||
안전지킴이 어플, 재난알림이 옐로아이디 등 긴급하지 않은 특보들을 보낼 통로가 있음에도 기상특보에 포함된 폭염, 안개 등 사소한 부분까지 송출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보낸다'''라는 비난을 듣는다. 2016년부터 출하되는 스마트폰은 긴급도를 2종류로 구분해서 메시지를 수신받으므로, 폭염이나 안개 등의 기상특보는 시끄러운 경고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 |||
== 일본 에이리어 메일 == | |||
{{youtube|LSyFRj5cp6M|||center|NTT 도코모 안내}}<br/> | |||
[[NTT 도코모]], [[au]], [[소프트뱅크 모바일]], [[와이 모바일]]에서는 에어리어 메일 시스템을 갖추어 기상청 경보 발령시 지역에 맞는 경보를 전달한다. 경보음과 멘트는 4개사 모두 동일하다. NTT 도코모 기준으로 진도 4 이상, [[해일]] 1m 이상, 그 외 기상청이나 재난 당국에서 전파하는 속보를 전달한다. 특히 일본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긴급지진속보]]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
LTE 스마트폰은 국제 표준 규격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현지 로밍시 수신할 수 있다. | |||
{{각주}} | {{각주}} | ||
[[분류:통신]] | [[분류:통신]] | ||
[[분류:재난관리]] | [[분류:재난관리]] | ||
{{문서 가져옴|긴급지진속보}} | {{문서 가져옴|긴급지진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