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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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基盤施設聯動制)는 기존의 도시개발 중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근거한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다.
== 개요 ==
기존의 도시개발 중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만든 제도


== 종류 ==
== 종류 ==


=== 개발밀도관리구역 ===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성 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
기성 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역 가운데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각주}}
[[분류:도시계획]]
[[분류:도시계획]]
[[분류:사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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