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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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31일]]에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보통 국민연금의 1차 개혁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이자제한법]]까지 폐지하던 엄청난 변화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조차 없었다.
[[1998년]] [[12월 31일]]에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보통 국민연금의 1차 개혁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이자제한법]]까지 폐지하던 엄청난 변화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조차 없었다.


참여정부부터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점진적으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사회 각층의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되었다.
참여정부부터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점진적으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사회 각층의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에도 연기금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에도 연기금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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