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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사학연금법]]과 같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8조<ref>[http://theme.archives.go.kr/next/common/viewEbook.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534198#1 관보 제664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 14., 15p(전체:2-21p), (국가기록원)</ref>에 따라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1974년]] [[12월 31일]]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ref>[http://theme.archives.go.kr/next/common/viewEbook.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070251#73 관보 제6938호], 대한민국정부, 1974. 12. 31., 73p, (국가기록원)</ref>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시행될 듯 했으나 국회에서 [[1974년]] [[12월 21일]] 법을 개정하며 법의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미루었고 다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63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여 법의 시행이 미루어졌다. 당시 법률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용문2|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진정한 시행===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명칭까지 전부개정되었다. 기존 법률과 대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법률은 연급의 수급관계는 국가의 대리인인 보건사회부 장관과 수급권자인 국민간의 관계만 있었지만, 법률개정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가되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각출료를 징수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타 연금에서 복수수급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개정하였다. *무엇보다 시행일이 [[1988년]] [[1월 1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적용범위의 확대===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범위가 확대되고,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다시 2003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사업장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른바 [[연금연계법]])이 제정되어 공적연금제도에서 미비했던 제도적 모순도 해결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연계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 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정 시도들=== 국민연금법의 제정 초기부터 연기금의 고갈우려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적은 비용을 납부하고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31일]]에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소득대체율)을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보통 국민연금의 1차 개혁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이자제한법]]까지 폐지하던 엄청난 변화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조차 없었다. 참여정부부터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점진적으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사회 각층의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에도 연기금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용== ==문제점/논란== ===제정 당시 고령층에 대한 역차별=== ===연기금 고갈 가능성=== ===공적연금 통합 문제=== ===연기금 운용방식 문제=== ===국민연금 관련 루머=== ==트리비아== *역사적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법률 조항의 시행시기가 다를 때가 많아서 현행법률을 볼 때 주의를 요한다. ==관련 문서== *다른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적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