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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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분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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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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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정때는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쪽 계통 일몰제가 다 그렇듯이 꾸준이 연장되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7%를 차지하며 4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이 되었다. 하지만 유류에 교통세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행정의 단순화를 위해 2009년 [[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속 폐지 시점이 연장되면서 폐지안이 제출된지 10년이 넘게 살아있다. 철도 투자에 교통세원이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첫 제정때는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쪽 계통 일몰제가 다 그렇듯이 꾸준이 연장되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7%를 차지하며 4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이 되었다. 하지만 유류에 교통세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행정의 단순화를 위해 2009년 [[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속 폐지 시점이 연장되면서 폐지안이 제출된지 10년이 넘게 살아있다. 철도 투자에 교통세원이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통세에 연동되는 주행분 [[자동차세]](통칭 ‘주행세’)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휘발유, 경유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LPG와 CNG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이며 영업용 차량은 교통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주행세도 같이 빠지게 된다. 징수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 한다. 국내 정유 산업이 울산시([[울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일괄적으로 거둬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만큼 나눠서 지자체에 전달한다.
교통세에 연동되는 주행분 [[자동차세]](통칭 ‘주행세’)가 있는 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휘발유, 경유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LPG와 CNG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이며 영업용 차량은 교통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주행세도 같이 빠지게 된다. 징수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 한다. 국내 정유 산업이 울산시([[울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일괄적으로 거둬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만큼 나눠서 지자체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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