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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 ||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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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정때는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쪽 계통 일몰제가 다 그렇듯이 꾸준이 연장되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7%를 차지하며 4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이 되었다. 하지만 유류에 교통세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행정의 단순화를 위해 2009년 [[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속 폐지 시점이 연장되면서 폐지안이 제출된지 10년이 넘게 살아있다. 철도 투자에 교통세원이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 첫 제정때는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쪽 계통 일몰제가 다 그렇듯이 꾸준이 연장되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7%를 차지하며 4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이 되었다. 하지만 유류에 교통세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행정의 단순화를 위해 2009년 [[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속 폐지 시점이 연장되면서 폐지안이 제출된지 10년이 넘게 살아있다. 철도 투자에 교통세원이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 ||
교통세에 연동되는 주행분 [[자동차세]](통칭 ‘주행세’)가 | 교통세에 연동되는 주행분 [[자동차세]](통칭 ‘주행세’)가 있는 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휘발유, 경유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LPG와 CNG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이며 영업용 차량은 교통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주행세도 같이 빠지게 된다. 징수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 한다. 국내 정유 산업이 울산시([[울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일괄적으로 거둬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만큼 나눠서 지자체에 전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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