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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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 개요 ==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예술]] 그리고 [[소설]],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사진 같은 저작물은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이 권리를 이용해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저작권자에게 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저작권자는 이를 근거로 허락없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여 그에 대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창작물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창작물을 주제로,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창작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부분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예술]] 그리고 [[소설]],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사진 같은 저작물은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이 권리를 이용해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저작권자에게 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저작권자는 이를 근거로 허락없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여 그에 대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창작물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창작물을 주제로,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창작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부분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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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에는 [[:de:Schranken des Urheberrechts|저작권의 제한]] 조항이 비슷한 기능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de:Schranken des Urheberrechts|저작권의 제한]] 조항이 비슷한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을 열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공정한 인용 조항이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며, <ref> 이재환, “인터넷상의 공정 이용의 문제” [[2001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과정 발제문 10쪽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법 제25조를 해석함에 있어 “인용” 뿐 아니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상 “이용” 행위로 그 행위유형의 범위를 확장하였고(저작권법 1, 사법연수원 [[2001년]] 213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따라서 법 제25조(편집자주:현행 28조)가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f> 실제로 대한민국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을 열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공정한 인용 조항이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며, <ref> 이재환, “인터넷상의 공정 이용의 문제” {{날짜/출력|2001-12-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과정 발제문 10쪽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법 제25조를 해석함에 있어 “인용” 뿐 아니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상 “이용” 행위로 그 행위유형의 범위를 확장하였고(저작권법 1, 사법연수원 [[2001년]] 213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따라서 법 제25조(편집자주:현행 28조)가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f> 실제로 대한민국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


[[일본]]에서는 공정 이용 개념이 저작권법상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유료 저작물을 무단으로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신문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지의 기사를 일본의 모 회사가 무단으로 [[번역]]하여 일본의 국내 구독자에게 유료로 배포한 사건이나, 휴간 및 폐간된 잡지에서 최종호 표지를 인용하여 책으로 펴낸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라는 판결이 났을 정도이다.<ref>[https://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6329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법리 - 패러디 중심으로],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인권과정의 2008년 11월, 65p.</ref> 일본에 [[아스키 아트]] 문화가 활성화된 가장 큰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허락하지 않아 영화의 포스터와 같이 각 문서에 사용된 이미지가 타 언어 위키백과에 비해 적다.
[[일본]]에서는 공정 이용 개념이 저작권법상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유료 저작물을 무단으로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신문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지의 기사를 일본의 모 회사가 무단으로 [[번역]]하여 일본의 국내 구독자에게 유료로 배포한 사건이나, 휴간 및 폐간된 잡지에서 최종호 표지를 인용하여 책으로 펴낸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라는 판결이 났을 정도이다.<ref>[https://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6329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법리 - 패러디 중심으로],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인권과정의 2008년 11월, 65p.</ref> 일본에 [[아스키 아트]] 문화가 활성화된 가장 큰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허락하지 않아 영화의 포스터와 같이 각 문서에 사용된 이미지가 타 언어 위키백과에 비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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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
{{인용문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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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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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Act of 1976, 17 U.S.C.|[http://www.law.cornell.edu/uscode/17/107.html § 107]}}
|Copyright Act of 1976, 17 U.S.C.|[http://www.law.cornell.edu/uscode/17/107.html § 107]}}


위의 내용에 따르면 비판, 비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이나 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인용한 저작물 부분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이 많을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비판, 비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이나 학문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인용한 저작물 부분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이 많을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공정 이용권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6년]] [[10월]]에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을 결성했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버지니아주)과 그의 동료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공정 이용법(Fair Use Act)〉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3622]</ref>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공정 이용권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6년]] [[10월]]에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을 결성했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버지니아 주)과 그의 동료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공정 이용법(Fair Use Act)〉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3622]</ref>


== 대한민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
== 대한민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장 제4절 제2관)에서 공정이용을 명시해두고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장 제4절 제2관)에서 공정이용을 명시해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권법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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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제28조===
위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신설되기 전, 공정이용 논의는 동법 제28조와 연관지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신설되기 전, 공정이용 논의는 동법 제28조와 연관지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용문2|
{{인용문2|
'''저작권법 제28조(공표<ref>‘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ref>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ref>‘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ref>된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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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서울남부방법원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서울남부방법원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상업성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나, 상업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06년]] [[다음|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 이모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허락 없이 수집·복사해 가로 3cm, 세로 2.5cm 크기로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올려 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섬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 돼"|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027|출판사=법률신문|작성일자=2006-02-16}}</ref> [https://www.law.go.kr/판례/(2005도77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은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이용자들을 결국 공소인외의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만큼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사용자들도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섬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 사이트 이용자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층면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2006년]] [[다음|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 이모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허락 없이 수집·복사해 가로 3cm, 세로 2.5cm 크기로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올려 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섬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 돼"|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027|출판사=법률신문|작성일자=2006-02-16}}</ref>


[[2007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f>{{뉴스 인용|제목='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0|출판사=법률신문|저자=권용태|작성일자=2007-09-27}}</ref>
[[2007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f>{{뉴스 인용|제목='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0|출판사=법률신문|저자=권용태|작성일자=2007-09-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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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6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콜라주 기법으로 페인팅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일 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f> {{뉴스 인용|제목=<nowiki>[화제의 해외판결]</nowiki> 美 '공정사용' 틀내에선 허용|url=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12/e2006120416384670300.htm|출판사=서울경제|저자=김정훈|작성일자=2006-12-04}} </ref>
*[[2006년]] [[12월 26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콜라주 기법으로 페인팅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일 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f> {{뉴스 인용|제목=<nowiki>[화제의 해외판결]</nowiki> 美 '공정사용' 틀내에선 허용|url=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12/e2006120416384670300.htm|출판사=서울경제|저자=김정훈|작성일자=2006-12-04}} </ref>
*[[2008년#6월|2008년 6월]],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가 레논의 히트곡 〈이매진 (Imagine)〉의 비디오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미국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ref> {{뉴스 인용|제목=오노 요코, '이매진' 소송에서 패소|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2111890|출판사=연합신문|저자=김영현|작성일자=2008-06-03}} </ref>
*[[2008년#6월|2008년 6월]],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가 레논의 히트곡 〈이매진 (Imagine)〉의 비디오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미국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ref> {{뉴스 인용|제목=오노 요코, '이매진' 소송에서 패소|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2111890|출판사=연합신문|저자=김영현|작성일자=2008-06-03}} </ref>
*[[2008년#8월|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손수제작물|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f> {{뉴스 인용|제목=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url=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138|출판사=전자신문|저자=윤건일|작성일자=2008-08-25}} </ref>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로 시민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1년여의 법정 투쟁을 거쳐 [[2008년#8월|2008년 8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f> {{뉴스 인용|제목=UCC 배경음악, 퍼다써도 될까요?|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052|출판사=오마이뉴스|저자=최진봉|작성일자=2008-10-01}} </ref>
*[[2008년#8월|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손수제작물|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f> {{뉴스 인용|제목=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url=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138|출판사=전자신문|저자=윤건일|작성일자=2008-08-25}} </ref>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로 시민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1년여의 법정 투쟁을 거쳐 [[2008년#8월|2008년 8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f> {{뉴스 인용|제목=UCC 배경음악, 퍼다써도 될까요?|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052|출판사=오마이뉴스|저자=최진봉|작성일자=2008-10-01}} </ref>


*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home.do?menuType=gl001 한국저작권위원회 <nowiki><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nowiki>]
*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home.do?menuType=gl00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하버드]] 로 스쿨(law school)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한국에서의 강연에 사용한 2분짜리 패러디 영상으로 호주 음반사 리버레이션 뮤직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동영상을 내리자 로렌스 레식 교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음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리게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모씨가 승소하였다.<ref>[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가 저작권 침해?</ref> <ref>[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ref>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하버드]] 로 스쿨(law school)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한국에서의 강연에 사용한 2분짜리 패러디 영상으로 호주 음반사 리버레이션 뮤직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동영상을 내리자 로렌스 레식 교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음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리게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모씨가 승소하였다.<ref>[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가 저작권 침해?</ref> <ref>[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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