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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서울남부방법원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서울남부방법원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상업성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나, 상업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기 해석과 같이 영리성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나, 영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06년]] [[다음|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 이모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허락 없이 수집·복사해 가로 3cm, 세로 2.5cm 크기로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올려 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섬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 돼"|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027|출판사=법률신문|작성일자=2006-02-16}}</ref> [https://www.law.go.kr/판례/(2005도77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은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이용자들을 결국 공소인외의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만큼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사용자들도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섬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 사이트 이용자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층면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2006년]] [[다음|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 이모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허락 없이 수집·복사해 가로 3cm, 세로 2.5cm 크기로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올려 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섬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 돼"|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9027|출판사=법률신문|작성일자=2006-02-16}}</ref> [https://www.law.go.kr/판례/(2005도77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고 보며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이용자들을 결국 공소인외의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만큼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사용자들도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섬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 사이트 이용자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층면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2007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f>{{뉴스 인용|제목='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0|출판사=법률신문|저자=권용태|작성일자=2007-09-27}}</ref>
[[2007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포털 검색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음반업계나 법조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f>{{뉴스 인용|제목='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2430|출판사=법률신문|저자=권용태|작성일자=2007-09-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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