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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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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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
{{인용문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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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Act of 1976, 17 U.S.C.|[http://www.law.cornell.edu/uscode/17/107.html § 107]}}
|Copyright Act of 1976, 17 U.S.C.|[http://www.law.cornell.edu/uscode/17/107.html § 107]}}


위의 내용에 따르면 비판, 비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이나 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인용한 저작물 부분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이 많을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비판, 비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이나 학문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인용한 저작물 부분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이 많을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공정 이용권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6년]] [[10월]]에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을 결성했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버지니아주)과 그의 동료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공정 이용법(Fair Use Act)〉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3622]</ref>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공정 이용권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6년]] [[10월]]에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을 결성했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버지니아주)과 그의 동료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공정 이용법(Fair Use Act)〉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36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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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서울남부방법원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f>서울남부방법원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ref>


상업성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나, 상업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업성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나, 상업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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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8월|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손수제작물|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f> {{뉴스 인용|제목=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url=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138|출판사=전자신문|저자=윤건일|작성일자=2008-08-25}} </ref>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로 시민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1년여의 법정 투쟁을 거쳐 [[2008년#8월|2008년 8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f> {{뉴스 인용|제목=UCC 배경음악, 퍼다써도 될까요?|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052|출판사=오마이뉴스|저자=최진봉|작성일자=2008-10-01}} </ref>
*[[2008년#8월|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손수제작물|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f> {{뉴스 인용|제목=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url=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138|출판사=전자신문|저자=윤건일|작성일자=2008-08-25}} </ref>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로 시민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1년여의 법정 투쟁을 거쳐 [[2008년#8월|2008년 8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f> {{뉴스 인용|제목=UCC 배경음악, 퍼다써도 될까요?|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052|출판사=오마이뉴스|저자=최진봉|작성일자=2008-10-01}} </ref>


*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home.do?menuType=gl001 한국저작권위원회 <nowiki><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nowiki>]
*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home.do?menuType=gl00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하버드]] 로 스쿨(law school)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한국에서의 강연에 사용한 2분짜리 패러디 영상으로 호주 음반사 리버레이션 뮤직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동영상을 내리자 로렌스 레식 교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음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리게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모씨가 승소하였다.<ref>[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가 저작권 침해?</ref> <ref>[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ref>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하버드]] 로 스쿨(law school)의 [[로렌스 레식]] 교수가 한국에서의 강연에 사용한 2분짜리 패러디 영상으로 호주 음반사 리버레이션 뮤직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동영상을 내리자 로렌스 레식 교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음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리게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모씨가 승소하였다.<ref>[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가 저작권 침해?</ref> <ref>[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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