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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따르면 비판, 비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이나 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인용한 저작물 부분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이 많을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 위의 내용에 따르면 비판, 비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이나 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인용한 저작물 부분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이 많을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 ||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공정 이용권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6년]] [[10월]]에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을 결성했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 |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공정 이용권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6년]] [[10월]]에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을 결성했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버지니아 주)과 그의 동료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공정 이용법(Fair Use Act)〉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3622]</ref> | ||
== 대한민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 | == 대한민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