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共同乘車券 | |||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제휴기관 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차권. | |||
==개요== | ==개요== | ||
별도의 승차권 전용용지를 규정한 이유는 과거 [[지정공통승차권]]이나 [[에드몬슨식 승차권]]과 구분되는 전용 양식을 사용함에도 승차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승차권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양식의 용지로 발행한 유가증권은 단순한 승차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인환권)에 불과할 | 공동승차권은 철도공사와 제휴한 기관 또는 업체에서 별도의 승차권 전용 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승차권을 의미한다.<ref>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조 (2013년 1월 22일 개정 기준)</ref> 전산발매 시스템이 기본이 되었고 승차권 규격에 대해서 완화가 많이 된 현재에는 사실상 [[한일공동승차권]] 및 일한공동승차권이 유일한 해당사례로 남아있다. 1997년에 한중공동승차권이 도입된 적이 있었으나, 발매율 저조 등으로 일찌감치 없어져 버려서... | ||
별도의 승차권 전용용지를 규정한 이유는 과거 [[지정공통승차권]]이나 [[에드몬슨식 승차권]]과 구분되는 전용 양식을 사용함에도 승차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승차권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양식의 용지로 발행한 유가증권은 단순한 승차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인환권)에 불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 | |||
== | ==같이보기== | ||
*[[한일공동승차권]] | *[[한일공동승차권]] | ||
[[분류:승차권]] | [[분류:승차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