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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요금 감면은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로우대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보유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ref>'화교 등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배제는 평등권 차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2013년 6월 28일 결정. [http://gov.seoul.go.kr/archives/34507]</ref>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법률상 요금 감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ref> "지하철 '무임수송비용' 지원해야". 오마이 뉴스. 2013년 6월 12일 보도.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782892#cb]</ref>. | 한편으로 요금 감면은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로우대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보유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ref>'화교 등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배제는 평등권 차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2013년 6월 28일 결정. [http://gov.seoul.go.kr/archives/34507]</ref>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법률상 요금 감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ref> "지하철 '무임수송비용' 지원해야". 오마이 뉴스. 2013년 6월 12일 보도.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782892#cb]</ref>. | ||
현재 국비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무임 및 운임할인에 대해서 예산에 의한 보전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액을 보전하지는 않고 있으며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50~70% 정도 범위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f> "한국철도공사, PSO 누적적자 1조 5791억원". 뉴스워치 2016년 7월 12일 보도.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587]</ref> | 현재 국비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무임 및 운임할인에 대해서 예산에 의한 보전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액을 보전하지는 않고 있으며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50~70% 정도 범위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f> "한국철도공사, PSO 누적적자 1조 5791억원". 뉴스워치 2016년 7월 12일 보도.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58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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