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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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을 덮고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땅에서 1층 건물의 바닥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대지면적을 덮고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땅에서 1층 건물의 바닥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건축물 과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채광 및 통풍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주거 및 공업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로 정해져있다. 다만 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감에 따라 지자체 도시계획 등에서 상한선보다 낮게 건폐율을 지정한다.
건폐율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건축물 과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채광 및 통풍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건폐율이 낮은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건폐율이 너무 낮다면 내 땅에 큰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도 녹지, 주차장 등 부속 시설 등을 빼다보면 건폐율이 낮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나온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건폐율이 낮은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건폐율이 너무 낮다면 내 땅에 큰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도 녹지, 주차장 등 부속 시설 등을 빼다보면 건폐율이 낮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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