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특별검사 == {{인용문|[[박근혜 정부]]의 [[최서원|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11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정식 법안 명칭}} === 후보자 추천 이전 === ; 10월 26일 : 전날 진행된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과거에는 개별 사안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되었지만, [[2014년]] [[6월]]부터는 박근혜의 공약에 따라 상설특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 게이트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자가 다름 아닌 특별검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상설특검 대신 개별법으로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제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검보다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11월 11일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11117527628605 '최순실 특검법' 1호 나왔다…노회찬 대표발의], the300</ref>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외교군사기밀 불법 수집,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청탁,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특혜 등 박근혜-최서원 게이트 관련 불거진 모든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총망라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특혜 문제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별검사의 인선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5개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11월 14일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원내수석 부대표 협의를 거쳐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또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법을 동시에 11월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중 1명을 선택한다.<ref>물론 대통령의 최종오의 격인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이다.</ref>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특별검사법을 최초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16일 : 특검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막판 뒤집기를 시전했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614142251328 與野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난망…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아시아경제</ref>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표결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대다수가 특검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발의된 법안을 보이콧해도 직권상정으로 절대 다수의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론 특검법을 물리친 권성동 이하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결국 국회 본회의가 이뤄지는 다음날인 11월 17일로 법안 심사는 미뤄지게 되었다. ; 11월 17일 : 이날 오전,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을 약속받았다"면서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410&ref=nav_search 우상호 "정세균, 박근혜 특검법 직권 상정 약속"], 프레시안</ref>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설득에 나선 끝에 오후 3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801419&year=2016 최순실 특검법 첫 고비 넘었다 `국회 법사위 통과`], MBN</ref>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불면 다 꺼진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욕을 거하게 먹고 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73981&code=61111111&cp=nv "촛불 바람불면 다 꺼져" 한결같은 김진태 의원 영상], 국민일보</ref>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재석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계열 의원들 중 1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정현]] 대표는 아예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최경환]], [[김진태]] 등 골수 친박계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 특검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ref>[http://news1.kr/articles/?2834083 靑, 특검법 통과에 공식입장 없이 수용분위기…일부 우려감도], 뉴스1</ref> 로 해석되며, 이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 만큼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며, 늦어도 12월 1주차 이내로 특별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들=== ; [[채동욱]] 전 [[검찰청장]] : 인터넷 여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전 검찰청장.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바 있어 현정부와 악연을 맺은 인물.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자신의 최고 직위보다 한등급 아래인 특별검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적극적으로 특별검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서 남은 문제는 특검법이 명시한 15년 이상 검사 판사 경력에, 퇴직 후 1년이 지난 [[변호사]]로 규정된 자격조건상 현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걸림돌로 작요한다.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사지만 정작 특검후보 추천권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모두 채동욱은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다.<ref>[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7/2016111790227.html 野에 쏟아지는 특검 추천…우상호·박지원은 '채동욱 아냐'], 조선일보</ref>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대놓고 박근혜 저격수로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일본식 이름인 '''다카기 마사오'''라 지칭하였고, 박근혜 면전에서 '''당신을 떨어뜨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s>[[똘끼]]</s>[[패기]] 넘치는 발언을 하여 나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정희는 특검법 5조에 명시된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그가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은 [[종북]] 논란속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 해체되었으며, 북한과 관련된 사상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반대하는 여론또한 강하다. ;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정권의 미움으로 찍혀나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공직자인 대전고검의 검사 직위를 가졌기에 특검법이 명시한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 후보자 추천 ===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발표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59700001.HTML?input=1195m '최순실 특별검사' 후보, 조승식 박영수…모두 檢 출신], 연합뉴스, [[2016년]] [[11월 29일]]</ref>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후보들이 아닌 전직 검찰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로 후보자들이 선정되었다. 후보자 2명에 대하여 박근혜는 12월 2일까지 1명의 후보자를 특별검사에 임명하여야 한다. 박영수 변호사는 재벌 잡는 검사, 조승식 변호사는 조폭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수사력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했다.<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8753조폭 잡은 조승식, 재벌 파헤친 박영수], 내일신문, [[2016년]] [[11월 30일]]</ref> ; 박영수 변호사 : 현직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10기, 전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검찰에 몸담었던 2003년에는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여 [[최태원]] 회장을 구속 기소하였고,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대검 중수부장과 강력부장을 지내며 특히 재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였고, 검찰 내부에서도 강골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 조승식 변호사 : 현직 법무법인 한결한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9기, 전직 대검찰청 형사부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 시절 [[조직폭력배]] 소탕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조폭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강직한 수사를 했으며, 주변 환경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술자리도 자제하고, 골프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퇴임 후에도 [[전관예우]]가 판치는 변호사에 뛰어들지 않고 묵묵히 연금을 수령하는 생활을 할 정도로 청렴했다. 자신의 아들이 설립한 변호사 사무실에 이름을 올려놓고 조언을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 === 특별검사 임명 ===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는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reF>[http://news1.kr/photos/view/?2262246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 뉴스1, [[2016년]] [[11월 30일]]</ref>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인 12월 2일을 채우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임명한 것이며, 특별검사 임명장은 수사대상이 대통령 본인인 관계상 국무총리가 대신 수여<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01/20161201001036.html?OutUrl=naver 조사대상이 대통령인 까닭에 국무총리가 특검임명장 수여], 세계일보, [[2016년]] [[12월 1일]]</ref>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근혜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음을 밝혔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21452011&code=940301 박영수 특별검사 “반드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세월호 7시간도 수사”], 경향신문, [[2016년]] [[12월 2일]]</ref>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중요 수사대상인 [[김기춘]], [[우병우]] 등과 검찰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다는 점<ref>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선후배 관계이며,우병우는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법연수원 3기수 후배라고 한다.</ref> 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전혀 수사에 영향이 없다<ref>[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201/81627104/1 박영수 “김기춘·우병우 무슨 인연 있겠나”], 채널A, [[2016년]] [[12월 1일]]</ref>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검사 준비기간으로 주어진 20일을 최대한 단축시켜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f>[http://news.joins.com/article/20950448 박영수 특검, "20일 준비 기간 동안 준비만 하면 국민께 죄송"…이른 수사 개시 의지], 중앙일보, [[2016년]] [[12월 1일]]</ref> === 특별검사 경과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