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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의가 단 한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악법] 조차도 못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 |} 라드부르흐는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2차세계대전 패전까지의 독일을 경험하였다. 당시의 독일은 순수 법률실증주의로 변질된 과정에서 나치즘(국가사회주의; 파시즘)이 나타나며 악법의 문제로 실증주의를 왜곡한 것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자연법"의 이름으로 현행법을 무시함으로써 자연법 사상도 남용했다.<ref>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김영환 역, (Orig. 1997, 나남, 2007): 93면</ref> 라드브루흐는 이러한 당시의 현실을 "이른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법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치국가는 불법국가로 전락했었다."고 평한다. 그리고 세계대전 전후에 불법국가에서의 법이 아니라 자연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관계를 자신의 법철학으로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공식의 해석에는 많은 견해가 존재하는데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반'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견해와 '부정'에 초점을 맞춘 견해, 라드부르흐의 법효력설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 다수의 견해에서 출발하여 ''라드브루흐 공식은 결코 자연법의 승리와 법실증주의의 패배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법과 법률, 정당성과 합법성,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의 지평 위에서 과연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재구성을 통해 공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견해도 있다.<ref>프랑크 잘리거,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윤재왕 역, (Orig. 1995, 세창출판사, 한국어 제2판, 2011): 6면, 173면(옮긴이 후기)</ref> =====저항권의 요건과 우리나라에서의 인정가능성===== 우리나라의 학설에서는 저항권의 요건으로 1.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2. 국가권력의 행사가 불법 내지 위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다른 헌법적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수단으로(보충성) 4. 국민이 5. 헌법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6. 방어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라드브루흐 공식에 대입하여 생각한다면 정의에 위반한 실정법/공권력 행사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해결 수단이 없어 참을 수 없을 때(객관적으로 명백한 불법상태의 지속) 초법률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리라고 동일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과 행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또한, 저항권의 행사는 오로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 class="wikitable" |+ 헌법재판소에서의 저항권 관련 판례 |-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ref>헌재 2014. 12. 19. 2013헌다1</ref> |- |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f>헌재 1997.09.25 97헌가4</ref> |-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일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ref>헌재 1994. 6. 30. 92헌가18</ref> |} 한편 대법원에서는 저항권을 개념이 막연할 뿐 아니라 초법규적인 권리개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ref>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ref> 실정법을 대신하는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 대법원 1980.05.20. 선고 80도306 판결 중 저항권에 대한 내용 |- ! 구분 !! 내용 |- ! 다수의견 | (1) 「저항권」이론 상고이유중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실정적인 근거까지 찾아볼 수 있는등 현대헌법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없음을 가림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동적저항이든 능동적저항이든 폭력적저항이든 비폭력적저항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반민주적법질서와 반인권적체제이어서 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합법적 구제절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재규, 박선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저항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적용을 배척하였음은 저항권과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리고 이점에 관한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당원은 일찍이 "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전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실존하는 헌법적질서를 전제로한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국가의 법질서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권행사에 대하여는 실존하는 헌법적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인 권리개념으로써 현행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한편 생각하건대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저항권의 존재를 긍인하는 학자사이에도 그 구체적개념의 의무내용이나 그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견해가 구구하여 일치된다 할 수 없어 결국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을 면할 수 없고, 이미 헌법에 저항권의 존재를 선언한 몇 개의 입법례도 그 구체적요건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소론 헌법전문중 "4.19의거운운"은 저항권 규정으로 볼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더욱이 이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준거규범으로 채용적용하기를 주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당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에 이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나 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민문기, 임항준의 다른 의견이 있다(별항제11 참조) |- ! 소수의견 (민문기) | 본건 사안인 내란의 조가 본질적으로 정치색채가 짙은 범죄이고 현실로 체제변동도 곁들여 있어 시국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79.10.26.)으로 희생되어 궐위된 대통령의 뒤를 이는 권한대행 최규하에 의하여 확인선언(79.11.10.)된바대로 새헌법을 만드는 것이 전국민적합의라고 함은 획기적 역사의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정망성을 지닌 중대한 국민의 정치결단, 국민의 법적 확신으로 뒷받침된 불문율, 시국을 지배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는 유신체제와 상충됨에 그 본색을 이루니 그 체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분명하므로 따라서 전국민적합의가 있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신체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오늘의 정치발전이 그 증거이다)이 되며 이 합의는 고 박정희대통령의 운명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아니볼 수 없기 까닭에 유신체제는 고 박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한 체제라고 할 법적논리에 이른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례로 설명하거니와 만일 민주주의 질서를 군주체제로 변혁하려는 일로 해서 내란의 죄로 문의되다가 군주체제로 국헌을 바꾼다는 전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대로 내란의 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리니 그 합의가 민주체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이상 합의후에 있어서 내란죄는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지 군주체제 하자는 것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합의후에 있어서 군주주의 하자는 이유로 하는 내란죄는 그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경우 국헌과 같다고 볼 체제가 달라서 각기 존립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달라진 까닭이다. 본건은 이 예의 경우와 꼭 같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하겠다. 원판결 판단이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형법 제87조 1, 2호, 제89조, 제88조를 적용한 점과 그 이유로 설시한 취지로 미루어 그 전원을 국헌문란의 목적범으로 본 바가 분명하고 원심이 수괴로 인정한 피고인 김재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그 범행목적이 그 표현대로 유신체제의 핵인 박대통령을 제거하여 그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체제를 돌리는데 있다는 취지로 기록상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설시와 부합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그대로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신체제를 강압변혁하려는 목적으로 설시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이요, 소송절차의 경과로 보아 개헌하는 전국민적 합의가 있는후에 있어서 재판한 사정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행위시와 재판시의 체제가 위 설시이유에 따라 서로 다름이 숨길수 없으니 이와같이 범행시의 기반이 재판시의 그것과 달라졌다는 정치상황이 바로 초법규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할 법리에 이르므로 본건 범행을 다른죄로 봄은 변론으로 하고 내란의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 판단은 결론에 영향을 준 법률위반(유신체제하에서라면 옳다 하겠다)을 남겼다고 하겠고 이를 지지한 미수의견 역시 같다고 하겠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결론에 있어서 이유있어 다른 주장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끝으로 예비적으로 대법원판사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의 각 의견에 찬동하여 원용하는 뜻을 밝힌다. |- ! 소수의견 (임항준) | 다수의견은 이 문제에 관하여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초법규적인 권리 개념인 저항권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당원의 1975.4.8. 선고 74도3323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당원의 판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항권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지 저항권을 재판규범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김재규등의 행위는 그 범행내용으로 보아 이를 저항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항권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다하겠으나 일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저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치의 기본질서인 인간존엄을 중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 져서 민주적 헌법의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부정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 대다수에 의하여 판단되는 경우에 그 당시의 실정법 상의 수단으로는 이를 광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이를 조장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권과 민주적 헌법의 기본 질서의 옹호를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 이행이나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같은 저항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는 4.19 의거의 이념을 계승하여 .....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선언하여 4.19 사태가 당시의 실정법에 비추어 보면 완전한 범법행위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 의거라고 규정짓고 그 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위 헌법 전문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4.19의 거사를 파괴 되어가는 민주질서를 유지 또는 옹호하려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저항권을 사법적 판단에서는 이를 부정할 수가 었을는지 의문이고 또 저항권이 인정되는 이상 재판규범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실효성을 상실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수도 없다. 다수의견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못하고 있어서 이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법상의 권리는 일률적으로 재판규범으로 기능될 수 없다는 법리도 있을수 없거니와 위에 적시한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저항권의 실정법상의 근거로 볼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시민불복종의 문제===== 정리해본다면 저항권은 국가에 의한 헌법제정당시 혹은 현재의 헌법상 존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전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부터 최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일 것이다.<ref>법철학자 카우프만에 따르면 저항권은 불법국가에서의 시민의 권리이고, 시민불복종은 법치국가에서의 시민의 권리라고 하며 각 요건에 대한 철학적으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김영환 역, (Orig. 1997, 나남, 2007): 제13장</ref> 한편 시민불복종은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의 일부를 침해하는 실정법 내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때 시민이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현재의 실정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실정법적 혹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폭력적 혹은 비폭력적 수단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실정법에 정해진 수단을 택하여 행한다는 것은 법에 정하여진 수단을 택하는 것이므며, 이미 그 자체로 최후수단성을 상실하므로 '불복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정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 침해로 발생하는 권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침해와 침해로부터의 탈출로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행위로 새롭게 발생한 침해간의 법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폭력적 수단(예를 들면 조세 납부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에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지만, 입법자가 구제적 입법을 하여 상황을 개선시키기 전까지 그 침해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은 법에 반하는 행동을 시민이 감수하며 행하는 것을 뜻한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자신의 도덕적 믿음으로 정당화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주관)과 객관적으로 표상하는 실정법의 질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다시 (1)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와 일치하고 개인도 정의롭다고 믿는 경우, (2)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와 일치하는 정의로운 상태이지만 개인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 경우, (3)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의 일부를 침해하는 경우에 개인이 그 법은 정의롭다고 믿으며 따르는 경우, (4)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의 일부를 침해하는 경우에 개인이 그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믿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1)의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3)의 경우에는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국가가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2), (4)의 경우에는 시민이 '불복종'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중 (2)는 시민불복종으로 인정할 수 없고, (4)의 경우만 궁극적인 시민불복종이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3), (4)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정질서의 침해상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수단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방지하는가는 법철학 내지 윤리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의 문제일 것이다. 해석법학에서, 법치국가에서의 시민불복종은 (특히 (2)의 경우에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내지 정치적, 도덕적 행동일 뿐 법적 위반 상태는 잔존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를 포함하여 법에 따르지 않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입법변경의 운동을 하는 것은 입법변경의 청원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행정청에의 청원(행정심판), 사법적 해결수단, 헌법소송적 해결수단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법학의 차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일부가 침해되었더라도 구제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이 우선되고 시민불복종은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사법부도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관습헌법==== 관습헌법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전에 관습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관습법이란 어떤 사항에 대한 관행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어 법으로써 인정된 것을 말한다.<ref>관습법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총체적인 학습은 [[위키백과:관습법]] 참조</ref> 잠시 자연법 사상과 실정법주의로 돌아가겠다. 자연법 사상에서 자연법, 그리고 자연법에서 유래한 관습법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정법주의에서도 관습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법으로 제정하는데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관습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법 사상과 실정법주의에서의 큰 차이는 관습법의 효력범위이다. 자연법에서는 관습법과 실정법의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반면, 실정법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관습법은 실정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과 관습법간에 관계에서 주로 이러한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ref>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학설로는 대표적으로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제7판, 21p</ref>, 이러한 사상으로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를 해석하고 있다.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은 상법 제1조일 것이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small>민법 제1조는 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을 말하고 있으며, 민법 제106조는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의 관습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관습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혹은 법에 없는 사항에서의 (보충적) 적용,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의 그 불분명한 의사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법학계에서는 민법 제185조 등을 근거로 한 반대의 입장이 존재한다.<ref>보통 이러한 입장을 대등적 효력설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영준,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3, 21p; 278-282p</ref></small> 그렇다면 실정법주의에 의하더라도 성문헌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흠결된 사항을 보충하는 관습헌법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의 관습헌법이란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행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어 헌법으로써 인정된 것을 말할 것이다. 여기서 헌법적 사항이라는 것은 '국기, 국가, 수도' 등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일반에 관한 사항이거나, 헌법 본문에 나온 용어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3조에서 말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 '한반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헌법 및 부속법령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조선시대에 확정된 국토<ref>사실 국토의 확정에서는 간도의 문제와 녹둔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적어도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어디를 지칭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위키백과:한반도]], [[위키백과:간도]], [[위키백과:녹둔도]] 각각 참조</ref>'를 뜻하는 것임은 오랜 세월동안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애국가의 경우에도 국민의례에 애국가가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한 [[2010년]] 국민의례 규정<ref>2010. 7. 27. 시행 대통령훈령 제272호</ref>이 제정된 후에도 애국가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가사가 무엇인지는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안창호 작사, 안익태 작곡의 곡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채택된 곡을 지칭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f>국가기록원, 애국가의 기원, theme.archives.go.kr/next/symbolKorea/nationalAnthemHistory.do 참조</ref> 문제는 관습헌법의 존재형태 내지 그 효력, 개폐여부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이른바 신행정수도 사건<ref>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ref>과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사건<ref>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ref> 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면서 관습헌법의 효력에 대하여 설시하였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과 각계 각층의 각종 비판은 [[위키백과: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을 참조. {| class="wikitable"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 신행정수도 사건에서의 관습헌법의 효력 !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 | 우리 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 관습헌법의 효력과 그 근거로서의 국민주권주의 |- |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 이에 대한 반대의견(전효숙 재판관) |- |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문의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명시적” 의사표시로써 제정한 최고법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강한 힘을 보유하는 것이며, 그 내용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문헌법의 강한 힘은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절차를 거쳐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관습만으로는 헌법을 특징화하는 그러한 우세한 힘을 보유할 수 없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하는 “보완적 효력”만을 지닌다. 이러한 법리는 관습헌법의 내용이 “중요한 헌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 !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 |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고 함은 널리 국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권한 구성에 관한 사항 혹은 개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지위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관습헌법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이러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 |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ㆍ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 ! 관습헌법의 개폐와 사멸 |- | 어느 법규범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면 그 개정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3항).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 ! 이에 대한 반대의견(전효숙 재판관) |- | 관습헌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이 관습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속하지 않으며 헌법이 마련한 대의민주주의 절차인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 ! 우리 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이라고 본 것 |- |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 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 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 ! 이에 대한 반대의견(전효숙 재판관) |- |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다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당위규범”이 인정될 수 없다. |} <small>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앞서 위키백과로 연결한 링크에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입장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찬성론자는 주로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대론자는 주로 관습헌법의 개정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도에 관한 사항 외에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이 있다. 국기는 분명 헌법의 관습적 사항에 관한 것인데, 이 법을 일반적 법률개정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헌법의 관습적 사항을 헌법개정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개정의 방식을 따른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인가. 하물며 정태호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서울특별시와 별개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의 방식으로 신행정수도를 제정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문제와는 별개로 앞서 보았던 라드브루흐 공식의 탄생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법의 형식으로 헌법에 위반되는(그러나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은) 사항을 제정한다면 라드브루흐가 겪었던 최악의 국가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저항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전에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의 기본질서에 기존의 관습헌법적 내용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관습헌법이라도 법률에 우선할 수 있다는 논리는 추출한 후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습헌법의 적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파생된 수많은 법률과 명령의 규범적 체계 속에서 관습적 사항이 성문의 법률과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민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어쩌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반영되었거나 통치행위일 수 있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서 성문의 체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문의 헌법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의사나 통치행위의 경우 가급적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지속적인 입장<ref>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외 다수</ref>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small> 찬반의 양론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사형제도나 간통죄, 군가산점 문제 등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고 그러한 입장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헌법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헌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키책의 특성상 가급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저자의 주관적인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고, 또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학계의 의견에 깊숙히 들어가면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한 비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므로 글자를 작게하여 넣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다. ====헌법관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사에 관해서==== 헌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사를 이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광복) 후 한반도에는 통일된 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정에 의하여 부정되고 분리통치가 되었으며, 북한지역의 선거참여 거부로 UN은 남한이 단독으로 총선거를 하라는 결의를 하여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의 총선거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승만]]을 의장으로 하는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에 최초의 헌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성립하게 된다. 제헌헌법은 바이마르 헌법과 구 일본제국헌법을 참고하여 유진오 위원가 원안을 만들었고 권승렬 위원이 참고안을 만들어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양원제 국회, 내각책임제 정부를 채택한 것이었는데, 이승만 제헌의장의 반대로 단원제 국회,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를 채택하게 된다. 제헌의회 의장 [[이승만]] 간선제 투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수도가 임시로 부산으로 이전되었던 [[1952년]] 직선제 개헌을 하고, [[1954년]] 다시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하게 된다. 이를 각각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승만은 [[4.19 혁명]]에 의하여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된다. 여기까지를 제1공화국이라 한다. 4.19 혁명 후 국회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양원제 국회,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을 한 헌법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3차 개헌이라 하며 제2공화국의 시초이다. 이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 되었다. 그러나 제3차 개헌에는 곧 [[4.19 혁명]]의 원인이 된 3.15 부정선거 등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때문에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하게 된다. 이것이 4차 개헌이다. 제2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무너진다. <!-- 5.16쿠데타에 의한 비상조치법(나치의 헌법위의 법률과 유사, 헌법무력화) 제3공화국 성립 - 5차 개헌: 대통령제, "인간의 존엄" 6차개헌 - 3선금지 완화 제4공화국(유신헌법) 성립 - 제7차 개헌(유신헌법) - "평화통일 규정" "기본권의 법률유보"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긴급조치 ... 부마사태, 10.26 사태(암살),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제5공화국 성립 - 제8차 개헌 - 행복추구권, 7년 임기 대통령제. .... 6.10 민주화항쟁 6.29 선언 제6공화국 성립 - 제9차 개헌 --> <!-- 표 작성예정 {| ! 역대 헌법 제, 개정의 주요 내용 |- |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