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범죄자의 인권 ====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 수준 혹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지 않기에 피해자는 더 피해를 받는다는 논쟁이 자주 회자되며, 인권은 가해자를 위한 불평등한 존재라는 냉소적인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한 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다. 또한 [[보복권]]도 아니다. 인권은 또한 수량적인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 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도 않는다. '''복수의 권리'''는 절대 사회를 위한 권리가 아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평가를 받아 죽는 게 낫다고 다수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들, 그 사람 또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 {{^|일벌백계주의의 불합리성과 교정교육의 필요성}} [[일벌백계]]적 논리로, 한 범죄자에게 큰 형벌을 내리게 되면 다른 예비 범죄자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만큼 멍청한 소리가 없다.''' 가해자라고 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등을 두어 대우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논란이 된다. 과연 그 사람은 공개를 당할 만한 사람일까? 그리고 애초에 공개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전과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ref>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재범률이라고 한다. 2013년도 통계 기준, 50% 정도이다. {{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8 형사사법기관의 성과}}</ref>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로서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더 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범죄는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이러한 "반성하는 사람들"은 살인, 절도 등의 범죄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1년에 잡히는 범죄자의 수는 연 평균 200만 명이다. <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0 연도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ref> 이 인원 통째로 차등을 두어 관리할 수는 없다. 200만 명은 대한민국의 총 인구인 5천 백만명<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1-1 총 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ref>의 약 4%나 된다! 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끊임없이 일어나 왔으며,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범죄자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재범률도 높아질 것이며,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져 더 범죄율은 높아질 것이고... <ref>단순 산술적으로, 1년 내 재범률이 50%일 때 대한민국 총 전과자의 수는 7년 이내 5천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럴 때 과연 '''전과자와 전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비국민과 국민을 나누었을때 폐해는 누구에게 오는가?'''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범죄자였지만 뉘우친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이다.</ref>의 악순환을 찍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자란 이유로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교육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사람이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실행하는 [[교정]]교육은 이러한 인권이란 원칙 하에 재범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던 환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교정이 이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ref>물론 이 과정 중에 많은 오류가 있음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안에서는 권력별 차등대우를 하는 씁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f> 그 자신이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수준까지 이러한 낙인화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흐름을 당연하게 여기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나 아예 [[극형]]을 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더 많은 범죄를 일으켜 사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용의자는 범죄자인가}} 이것은 또한 [[용의자]]에 대한 처우 면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무조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용의자에게 비인권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ref>이는 대체로 용의자가 범죄자라는 [[통념]] 하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며, 때문에 보통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ref> 이 문제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편이 더욱 편하고, 이것의 비합리함은 이 원칙 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대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인권을 가진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 또한 위에 언급된 범죄자에 대한 대우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용의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이다. <ref>심지어는 과거에 용의자였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인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f> 이러한 사회적 통념 하에서는 억울한 사람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범죄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그럴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하니까]]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마라|몰았겠지.]]" 같은 소리로 보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사실 이러한 논리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혹은 그 범죄에 그것은 단순한 몰아가기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자의 가족}} 범죄자의 가족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애매한 사람들일 것이다. 때로는 가족들이 범죄자의 원흉이 되기도 하며, 범죄자의 직접적 피해자가 가족들이 되기도 하며, 범죄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죄자의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좌제]]를 폐기하고 있다.<ref>물론 이는 일벌백계주의의 쇠퇴와도 관련이 있다. 연좌제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범죄의 형을 무겁게 하여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가족|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일벌백계주의의 단편이기도 하다.</ref> 이는 단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좌제 자체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법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40대,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음, 성추행으로 징역 o년 집행유예 o년 교육 o시간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등록됨. 물론, 이건 자기 잘못이다. 자신이 입이나 손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사의 양형기준에 따라 받은 당연한 형벌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아들딸에게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대상자는 학부모와 선생이며, 똑같이 학부모인 40대의 예시의 사람을 전혀 모를리는 '''없다.''' 보통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고, 이는 전국 어디를 가나 적용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에게는 대체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사례는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사례'''이다.<ref>이보다 더 한 사례는 충분히 많고, 기사화 된 유명한 사건들도 많지만 일부러 가상의 사례로 대치하였다.</ref> 이는 분명 나 자신을 범죄자로부터 구분하고 조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서 피해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연좌제이며 인권 침해이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또한 '''인간이다.''' 그리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고, 다칠 이유는 없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