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원주민 추방 정책의 태동 (1830–1868) === 1830년의 [[인디언 이주법]]은 유럽계 거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은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한 가지 예시로는 [[문명화된 다섯 부족]]이 있다. 이들은 본래 미국의 남동부에 거주했지만, 인디언 이주법으로 인하여 [[인디언 준주]], 오늘날의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한다. 이것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른다. 오클라호마로 이주당한 부족들의 영토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되었다. 이어서 1851년 미국 연방의회는 인디언 세출법을 제정하여 오늘날 [[오클라호마]] 지역에서의 인디언 보호구역 할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원을 찾아 미국 서부로 몰려드는 백인들과 원주민들의 관계는 점점 나빠져 갔다.<ref>{{서적 인용|last=Bennett|first=Elmer|title=Federal Indian Law|year=2008|publisher=The Lawbook Exchange|isbn= 9781584777762|pages=201–203}}</ref> ==== 강제 동화 정책 (1868–1887) ==== [[파일:New-mexico-rez.jpg|thumb|1943년에 촬영된 [[뉴멕시코]]에 위치한 러구나 인디언 보호구역. 대부분의 보호구역들은 농업보다는 목축업에 적합한 서부 지역에 위치한다.]] 1868년 미국의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평화 정책"을 펼치며 무력 사용을 피하고자 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nlm.nih.gov/nativevoices/timelineㅇ/342.html|title=President Grant advances "Peace Policy" with tribes|publisher=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accessdate=15 November 2014}}</ref> 이 평화 정책에는 인디언 행정에 대한 개혁을 포함하였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원주민들을 자신들이 본래 살던 땅에서 끄집어내서 특정 토지에 정주시키고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를 파견해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었다. 이중 퀘이커들이 가장 선교에 적극적이었다..<ref>[http://millercenter.org/president/grant/essays/biography/4?ModPagespeed=noscript Miller Center, University of Virginia] {{web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40408211757/http://millercenter.org/president/grant/essays/biography/4?ModPagespeed=noscript |date=8 April 2014 }}, Retrieved 7 April 2014.</ref> 당연하게도 이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 시기 원주민 자치구역은 대부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할당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백인 개척민들이 몰려들어 땅을 빼앗아서 보호구역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 1868년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당시 연방 원주민 사무국의 부패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주당한 원주민들의 삶은 시궁창이었다.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들은 처음에는 이주 명령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내 미국 정부는 그들의 보호구역 이주를 강제하였고, 원주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인 유랑생활을 금지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여 이들의 정주생활을 강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많은 충돌이 일었으며, 심지어는 전쟁이나 학살도 벌어졌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분쟁은 1876년과 1881년 사이에 북부 평야에서 벌어진 [[수 전쟁]]으로, [[리틀빅혼 전투]] 등의 전투가 벌어졌다. 1870년대 후반에 들어서 그랜트 대통령의 정책은 원주민과의 피튀기는 전쟁으로 희생자만 낳은 실패한 정책으로 취급되었다. 결국 1877년, 미국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는 그랜트 대통령의 정책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1882년까지 모든 종교 단체들의 원주민 보호구역에서의 권한들은 모두 연방 인디언 사무국에 양도되었다. ==== 보호구역의 개인화 (1887–1934) ==== 1887년 미국 의회는 [[도스 법]]을 제정했다. 이 법령의 제정으로 미국의 원주민 정책은 크게 변화했다. 기존에는 부족 전체에게 보호구역을 할당했지만, 도스법의 제정 이후로는 부족원 개개인들에게 작은 토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심지어는 백인 개척민들에게 "초과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원주민 보호구역의 영역을 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인 할당지 정책은 1934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34년 의회에서 인디언 재편법이 통과되면서 중단되었다. ==== 인디언 뉴딜 (1934–현재) ==== 1934년의 인디언 재편법은 "인디언 [[뉴딜]]"이라고도 불렸다. 인디언 재편법은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 주었고, 사유화된 그들의 공유지나 시설을 원주민 부족에게 돌려주며 부족 주권을 보장해 주었다. 또한 이 재편법으로 개인에게 할당지를 부여하는 방식은 천천히 사라져 갔고, 백인 정착민들에게 "초과지"를 할당하는 일도 없어졌다. 그 후 20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원주민 보호구역의 인프라 시설, 보건,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약 8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원주민 부족들에게 반환하였다. 하지만 이후 10년 동안 연방정부는 또다시 정책을 급선회하였다. 새로운 인디언 위원회의 위원인 마이어와 에몬스는 "인디언 철수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과 개입을 종식시키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화시키기 시작했다. <del>줬다뺏었다</del>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잃는 대신에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보상조차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원주민들의 불만과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중단되었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쿠샤타족]], [[우테족]], [[파이우트족]], [[메노미니족]], [[클라마스족]]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의 114개 부족이 연방정부의 원주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도시로 이주되었다. 이후 해당 부족들이 다시 원주민으로서 인정받고 원주민 보호구역을 할당받은 후, 도시로 이주한 원주민들의 3분의 1은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귀향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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