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절차적 특징 == === 법적 절차로서 === 치료감호청구 역시 [[기소]]와 마찬가지로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재판]]의 성격을 띤다.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이나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등등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장애]]인 경우에는 검사가 처음부터 공소장과 치료감호청구서를 같이 낸다.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검사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장애를 부정하는''' [https://news.v.daum.net/v/20210722120014175 신기한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치료감호는 피고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치료감호를 청구할 권한 역시 공소권과 마찬가지로 검사에게만 존재한다는 판례이다.<ref>[https://news.v.daum.net/v/20190425080147858 "징역 대신 치료감호" 마약 전과12범의 호소 '퇴짜'], 세계일보, 2019.04.25</ref> 치료감호청구 또한 [[탄핵주의]]의 적용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는데, 재판장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의심하고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그 요청을 묵살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사만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다.<ref>[https://news.v.daum.net/v/20210202060016487 헌재 "검사의 청구로만 치료감호 명령 '합헌'"], 연합뉴스, 2021.02.02</ref> === 의료 절차로서 === * 벌하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하는 것 *: 애초에 피고인이 심신장애자나 약물·음주 중독자, 소아성애 및 가학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교정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ref>'''치료감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술|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ref>다만 정신성적장애가 있는 자의 입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의2'''에 규정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로 한정된다.</ref>.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ref>'''치료감호법 제7조제1항'''</ref><ref>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정말로 명백한 심신상실인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이 일으킨 [[살인]] 사건인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지,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ref>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검찰에 기소권이 없는 경우<ref>[[합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ref><ref>'''치료감호법 제7조제2항'''</ref>, 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ref>'''치료감호법 제7조제3항'''</ref> {{ㅊ|근데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있나...?}} 에도 검찰이 기소를 생략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데<ref>'''치료감호법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ref><ref>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차승민 의사가 저술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tE&pkid=476&os=19260683&qvt=0&query=%EB%82%98%EC%9D%98%20%EB%AC%B4%EC%84%AD%EA%B3%A0%20%EC%95%A0%EC%B2%98%EB%A1%9C%EC%9A%B4%20%ED%99%98%EC%9E%90%EB%93%A4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이 점 때문에 피치료감호인의 남은 형기를 치료 종결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기껏 완치 판정을 내려놨더니 형기가 남아서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면 치료적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ref>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 최소 수용의 원칙 *: 위에서 말했듯이 치료를 위해 수감되는 데,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불한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사회에 환원되는 이익이 없다면 거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치료가 불가능]]"<ref>다만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만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되었지, 상급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회방위에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74258 치료감호청구가 인용]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심신장애]]인 [[자폐성 장애]] 1급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피고인을 왜 치료감호소 입소 처분을 시켰냐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210&thread=02r22 비판]이 있기도 했다. {{ㅊ|솔직히 그 재판은 어떻게 판결을 내도 욕 먹을 재판이었긴 하다}}</ref>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사형|피고인이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ref>'''치료감호법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1)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ref>이다. 전자는 진짜 치료의 편익이 없거나 치료감호 시스템이 부적절할 때 해당 되며, 후자는 사형수 등 사회복귀가 불가능할 때 해당된다. 이는 법 제1조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치료감호 처분만이 내려진 상태에서 1년이 경과했거나, 형기가 종료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현지 정신과 통원 등을 서약받고 치료감호를 종료할 수 있다<ref>'''치료감호법 제23조(치료의 위탁)''' 각 항의 조문.</ref>. 이때 치료위탁되거나 가종료되는 경우 보호관찰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수용될 수 있다. * 조금 비좁은 정신병원일 뿐 *: 증상의 경중에 따라 심신장애자 및 성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장애자는 최대 15년까지, 약물중독자는 최대 2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 이때 심신장애로 인해 살인죄를 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최장 2년씩 3회 연장청구가 가능해 21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ref>'''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f>. 입소자의 입소 사유에 따라 수감자를 구분수용하며<ref>'''치료감호법 제19조(구분 수용)''' 피치료감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ref>, 1차로는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나 증상이 호전되면 타 병원의 사법병동으로 이감될 수 있다<ref>'''치료감호법 제21조의2제1항'''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소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ref>. *: 치료감호소 및 지정법무병원 사법병동은 정신병원이기에 여느 정신병원처럼 일정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피치료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ref>'''치료감호법 제30조제1항'''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請願)을 할 수 있다.</ref>. 다만 치료감호소 자체가 물리적으로 과밀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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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