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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형법의 '''단일한 조문'''을 설명하는 문서 중 2019.09.06 현재 이 문서가 가장 길이가 길 정도.) 하지만 근대법을 관통하는 원칙 중 '''책임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 심신상실 == {{인용문|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만큼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100505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ref>링크된 사건에서는 [[마약]]의 복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및 [[치료감호]] 조치가 내려졌다. 마약 복용 후의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별개의 흉기난동 범죄가 무죄가 나온 것이다.</ref>나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선천성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저지른 범죄]] 등등에서나 인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 자체가 불가능해, 모든 진술을 특수학교 담당교사와 어머니가 대신 했어야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장애인이었음에도 국민들의 여론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렇지 [[살인]]범이 무죄라니 말이 되냐" 일색이었고, 심지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직업)|검사]]마저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기소]]하여 [[징역]] 8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하였다고 한다. 치료감호법 제7조 1항에 의해,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국내에서 심신상실임을 의심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나 좁다는 것이다.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의 2심 변호인도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주장'''하였으나<ref>이 사건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입증할 증거 수십개를 검사가 제출'''할 정도였던데다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하였으며 본인의 재판 태도 역시 본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증거동의하면서 본인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증거는 부동의하는 등 상식을 깨는 태도를 보인 등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게 딱 알 수 있을 정도였기는 했다.</ref>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만을 인정하여 징역 3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판례가 있다. 2018년 10월 사건으로, 자신의 친모를 죽이고 여동생을 칼로 난자한 [[조현병]] 환자가, 본인의 어머니가 [[뱀파이어]]여서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신미약을 호소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838808&sid1=001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검사의 구형 (징역 22년) 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징역 30년''' ( +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30년, 유족에게 접근 금지 명령) 이 선고되었다. (다만 2심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113609 감형]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 뱀파이어를 죽였을 뿐이며, 내 어머니는 어딘가에 멀쩡히 살아계실 것이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법정에서 직접 지껄인 자에게마저도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 민법에서의 효과 === [[민법 제754조]]로. == 심신미약 == {{인용문|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기는 있되 미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유죄는 선고하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는 위 법조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입법되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기에 비난이 많았으나 (그 유명한 [[조두순]]이 이걸로 감형됐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서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세간에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죄자 김성수에 빗대어 '''김성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고 자체가 매우 드문 심신상실과는 달리 심신미약은 제법 자주 선고되는 편인데<ref>다만 어디까지나 심신상실에 '''비해서''' 자주 선고되는 것이지, 심신미약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ref> 주로 [[정신질환]]자나 [[음주]]자의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정신질환에 의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그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국가에서 무상치료를 해주는 {{ㅊ|시설은 많이 열악하다만...}} 기관인 [[치료감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견을 국가에서도 반쯤은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형벌은 맨 처음부터 형벌에 처하는 기간을 명시한 채 집행되지만, 치료감호는 최장 수용기간<ref>심신장애 및 정신성적장애로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ref>과 "심의를 통과하면 나간다" 라는 사실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징역형 또는 무죄 판결에 치료감호가 병과된다면 수감 기간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심신미약? ===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틀린 소리'''다. 윗 문단에서 말했다시피 심신장애가 적용되는 것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함이 인정되었을 경우인데, 적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특히 제 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경우라면) 상태가 그렇게까지 극심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ㅊ|[[불면증]]에 걸린다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지?}} 실제로 웬만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심신미약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꽤 많다. 또 실제로 본인의 심신장애를 본인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능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고 심신장애가 부정된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281889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다. 실제로 '''정신병적 장애의 진료 이력이 있음에도'''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부정한 [[판례]]도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837535&sid1=001 '치킨배달 10대 맘에 안들어'…다시 불러 흉기휘두른 40대 징역 7년], 뉴스1, 2019.02.18</ref> 2심 기사에 의하면 병명이 '''[[조현병]]'''이었다고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553518 "불친절해서" 배달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헤럴드경제, 2019.07.03</ref> {{ㅊ|치료 약속에 [[합의]]까지 있었다지만 심신미약도 아니었다면서 형량을 '''반이 넘게''' 깎아주는 건 좀...}} 즉 '''조현병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있어도 [[심신미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2019년 11월 27일, 한 가지 예시가 더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인 안인득은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기 전 67개월간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과, 그 후 3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범행 직전에는 안인득의 친형이 안인득을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사실 등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도 심신미약으로 판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36279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러…미친 사람 아냐"(종합)], 연합뉴스, 2019.11.25</ref>'''을 인용하여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42233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종합)], 연합뉴스, 2019.11.27</ref> (다만 2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41352 "심신미약 인정"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2심서 무기 감형], 조선일보, 2020.06.24</ref> 2심에서도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선고한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무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위에서 이미 심신미약마저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한 이상 이 낭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는 아주 극심하여 본래 의미의 [[정신병]]<ref>[[정신증]]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ref>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심신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은 정상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으로 보아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 레벨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580 대법원 "충동조절장애, 정신병 수준 아니면 형 감면사유 안 된다"], 법률신문, 2019.02.01</ref> <de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81860 이 사건]에서는 충동조절장애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던데</del> <del>저 여자애가 바로 그 "충동조절장애가 아주 극심하여 본래 의미의 정신병에 해당하는 경우"였던 걸까</del> === 음주범죄(주취감경) 논란 === {{넘겨주기 있음|주취감경|문단=예}} 적지 않은 범죄자들의 음주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감형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한 예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으며<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31868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에 '주취감경' 폐지 청원 21만 돌파], 아이뉴스24, 2017.12.04</ref>, 음주범죄 사건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었다는 뉴스의 덧글을 보아도 대부분이 주취감경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성토하는 덧글들을 볼 수 있다. 이 논의 덕분인지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ref>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함.</ref>이 아닌 임의적 감경<ref>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음.</ref>으로 바꾸는 법이 입법되었지만, 과연 이 개선입법이 실제 사법 현장에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철호]] 국회의원에 의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징역 장기 또는 벌금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나<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6555 "음주범죄 형벌 감경 대신 가중처벌"…홍철호, 형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8.07.27</ref>, 2019년 4월 23일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형량의 2배 가중은 [[누범]]<ref>[[교도소]]를 다녀온 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또다시 교도소를 갈 짓을 벌이면 그 범죄의 형량의 장기를 2배 가중.</ref> 가중이나 마찬가지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있어, [[술]]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자제하지 않고 퍼먹은 것 자체가 죄다' 라는 개념의 [[구성요건]]인 완전명정죄로 대신 처벌한다고 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Drunkness is no excuse for crime" ("주취상태는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라는 원칙이 확고히 적용된다고 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인용문|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쉽게 말해, 본인이 위험(대표적으로 범죄사실의 발생)을 예견하고 고의로 정신줄을 놓거나 놓게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범죄행위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심신장애를 판결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적 개념의 예시로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술]]기운을 빌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로 [[만취]]한 경우"이다. 그러니까, 심신장애 감형 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 "그러면 나도 술 먹고 저 놈 팬 다음에 심신미약 주장하면 되겠네" 라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비난이 성립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형법 제10조 3항의 작용인 것이다. 실제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면 {{ㅊ|이게 가능하다면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DC 코믹스)|조커]]랑 동급인 거 아닐까}} 바로 이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해서 심신장애가 부정된다. 덧붙여 정말로 본인이 고의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주 중대한 계획범죄로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용문|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민법에서의 효과]] 문단에서 보셨겠다시피, 민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형법에서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인정된다. 본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책임이라도 있으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이 무조건 부정된다.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소]]란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그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심신장애를 치료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심신장애가 판결에 반영된 경우 치료감호소 입소 명령이 병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한 예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까지 기각하여'''<ref>다만 이걸로 1심 법원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게, 1심 법원에 제출된 '''치료감호소 의사의 정신감정서'''에 그 사건의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써 있었다고 한다...</ref>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석}} [[분류:형법]]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주석 (편집) 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