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법령 정보 | 이름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애니메이션산업법 | 종류 = 문화 | 목적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일 = 2019년 12월 3일 | 제정법령 = 법률 제16690호 |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 개정일 = 2020년 12월 22일 | 개정법령 = 법률 제17716호 | 개정시행 = 2021년 6월 23일 | 폐지일 = | 관련법령 = |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601&ancYd=20201222&ancNo=17716&efYd=20210623&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비고 = }}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다. == 역사 ==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1724631856 관련 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으나 조항에 대한 업계 내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2013년 10월 8일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092&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B%B0%A9%EC%98%81%EA%B6%8C%EB%A3%8C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2016년 5월 11일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270&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A%B5%AD%ED%9A%8C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문제됐기 때문이였다. 2017년 8월에 다시 발의되었고 2019년 10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 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하술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ref>앞의 두 가지는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될 때 추가되었다.</ref>,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조성, 기술ㆍ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최초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https://news.v.daum.net/v/20210624091704748?x_trkm=t 2021년 6월 24일에 발표]되었다.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과정이 있거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협동 개발 및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통신사]], [[방송사]], [[IPTV]]사업자 등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49953659 발의]된 상태다.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외국인의 투자유치,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해외 공동제작 지원 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용자<ref>애니메이션의 시청자 등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ref>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통계에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이 들어간다.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ref>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될 때 한 차례라는 제한이 생겼다.</ref>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의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영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화]]처럼 [[애니메이션]]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폐지 시도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의 방어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되었다.<ref>[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22643693 강문주 전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추진위원장의 칼럼] - [[아이러브캐릭터]]</ref>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령]][[분류:한국 애니메이션]]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