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 건축선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875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제정된 건축선 법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도로망과 광장의 설치를 위한 건축선의 결정절차
  • 건축선의 지정효과
  • 건축선에서의 건축 금지
  • 도로 연접부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건축선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 관련 규정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독일 최초의 건축선 법은 1868년 바덴 공국에서 제정되었는데 이후 프로이센 건축선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법 분야는 건축경찰분야와 도시계획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00년대 이르러 독일 제국 내 대사수의 개별 국가들은 계획 수립권한을 게마인데로 이양하기 위하여 건축선법을 도입하였거 이는 게마인데의 재정상황과 계획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프로이센 건축선법은 1960년 연방건설법(BbauG)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효했으며 개발 압력이 높지 않은 일부 중소 도시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근까지도 유요한 건축선계획이 존재했었다.

관련문서[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용계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