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것,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불만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자신의 의견,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자유발언권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하든 그게 공권력에 의해 금지되거나(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1]) 그 사람의 주장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누군가 표현하는 내용이 정당화 되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에 대해서 그걸 비판할 표현의 자유 역시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와 일반적 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을 따름이다.
—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느냐,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주 관건.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