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은 지방정부에 위임하기 어려운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기관에서 직접 해당 지역에 설치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기관과는 그 성질이 다소 다른데, 부속기관은 상위 중앙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기관의 주 업무를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율성에서 차이가 난다. 본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관 일람[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2월 31일 기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 지방국세청·세무서
  • 세관
  • 지방조달청
  • 지방통계청
  • 지방우정청·우체국
  • 고등·지방검찰청
  • 지방교정청·보호관찰소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지방보훈청·보훈지청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특허청서울사무소
  • 광산안전사무소
  • 국립검역소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지방고용노동청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 지방항공청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총리 산하
  • 지방중소기업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