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은 지방정부에 위임하기 어려운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기관에서 직접 해당 지역에 설치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기관과는 그 성질이 다소 다른데, 부속기관은 상위 중앙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기관의 주 업무를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율성에서 차이가 난다. 본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관 일람[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2월 31일 기준.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국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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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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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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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국무총리 산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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