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카셰어링(Car Sharing)은 주로 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유례[편집 | 원본 편집]

1950년대 스위스에서 사회운동 형태로 고안된 이후, 유럽미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1990년대 이후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최초 개념은 가까운 근거리 이동을 위하여 도시나 마을 공동체에서 일종의 협동조합 형식으로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에게 걷은 자금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공유하는 형태가 근간이었다. 대한민국은 카셰어링 도입이 다소 늦은 편인데, 마을 공동체 성격으로 운영했던 서양과 다르게, 철저히 상업화된 서비스로 시작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2011년 9월, 대한민국 최초의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가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후발주자인 쏘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많은 카셰어링 업체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카셰어링 자체가 근거리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만큼, 보통 서비스 지역이 대도시 위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동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주변에 차량보관소를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유동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시골에서는 카셰어링 자체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대한민국의 카셰어링은 대도시에 집중적 거점이 설정되는 현상이 무척 심한 편이다. 단시간, 근거리 이용에 최적화된 특성상 차량 대여비도 렌터카처럼 일단위로 지불하지않고 철저히 운행한 거리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회원제 운영[편집 | 원본 편집]

렌터카와는 다르게 보통 카셰어링은 무인화된 거점에서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빌리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한다. 회원 가입 과정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려야하므로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인증은 필수적이다.

연료비[편집 | 원본 편집]

렌터카의 경우 출고시 직원과 함께 차량의 주유량을 체크후, 반납시 그만큼 연료를 보충해서 반납해야한다. 반면 카셰어링은 차내에 구비된 주유카드를 활용하여 주유를 진행하고, 연료비 자체가 거리비례 요금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로 소비자가 연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연료유형에 따라,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요금제는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빌릴 차량의 대여비용을 잘 따져볼 필요는 있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대다수 카셰어링 업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회원 인증을 무력화하고 차량을 운전하기가 용이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최소한 차량 출고시 직원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대부분인 카셰어링은 태생적으로 무자격 운전자를 걸러내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와 비교하여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율은 평균적으로 4배 이상 높은 편[1]이며, 통계적으로 볼 때 카셰어링 차량은 적어도 1년에 1~2번은 대물/대인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카셰어링 차량이 대형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탑승한 인원 모두가 사망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비대면 서비스를 규제하고 직원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정책이 검토되고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