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는 법무부의 하위기관으로 출입국 관리, 이민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해외의 "이민청"에 준하며 과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불렸던 기관이다. 1961년 이전에는 관련업무를 외교부에서 했었다.

업무[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업무는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이 한다.

  • 사증·출입국 관리
    사증 제도의 계획,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경에서 사증의 유효성 및 출입국 심사를 한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사증 업무를 받아준다. 외국인의 사증 심사에 대해서는 재외공관 영사부에 위탁하고 있을 뿐이다.
  • 체류외국인 관리
    등록외국인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이며 단기체류부터 장기체류까지 한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의 체류상태를 다룬다.
  • 국적 취득·상실
    내국인의 국적포기, 외국인의 국적획득(귀화), 다문화사회 조성 등의 업무이다.
  • 난민
    난민 체류허가, 심사 등을 한다.

사무소·출장소[편집 | 원본 편집]

"외청"급의 조직과 "사무소"급의 조직으로 나뉘는 데, 관할 지역의 넓이 및 인구로 인한 규모의 차이일 뿐 담당 업무에 차이는 없다.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불렀다. 단,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 전담 조직이어서 출입국 심사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