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길

崔大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7년 5월 4일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 시남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우피(牛皮: 소가죽) 상인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1919년 3월 4일 용천군 양시시장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해 2, 3천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 일로 체포되어 신의주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피고는 본시 우피상으로 대정 8년(1919년) 3월 4일 용천군 양시시장에 갔는데 2, 3천의 사람이 모여 조선의 독립기를 건네고 만세를 부르라고 해서 피고는 사유를 알지 못해 부르지 않고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와 오후 8시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중 경찰 관리에게 붙잡혔다. 그런데 조선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없는데 신의주 지청의 판결로 1년의 징역을 언도받은 것이 억울하여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했는데 동일 판결을 받았다. 사실 만세 한번 부르지 않은 피고를 법에 처한 것에 대하여 상고한다. 그리고 용천군 경찰서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답한 것은 구타 악형으로 생명이 위급하여 부득이하게 만세를 불렀다고 했으나 실은 그런 적 ㅇ벗고 죄도 없는데 징역에 처한 것은 지극히 억울하여 상고하니 명찰한 후 무죄 방송이 있기를 심히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최대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