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승차권

철도공사의 차내승차권
  • 車內乘車券

열차 내에서 발행받는 승차권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차내승차권은 약관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무배치간이역에서 승차하는 등 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 여객전무 등 승무원으로부터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승차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대용승차권 내지는 별도의 차내승차권 양식으로 발행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감열지 프린터가 부착된 PDA를 통해 승무원이 전산으로 처리하여 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다.

차내승차권은 단순한 운임, 요금의 영수증이 아니다. 별도로 좌석이 지정되어 나오거나 자유석 내지 입석으로 명시되어 발행되며, 이를 근거로 운임 요금의 반환 청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발생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차내승차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해서 차장, 열차내 승무원에게 신고하여 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가금이 추가된다. (정상운임의 50%)
    • 단, 무배치간이역 중 차내취급역으로 지정된 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역에서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방법이 없으니(한마디로 불가항력) 당연히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정기권 미지참으로 차내승차권을 받은 경우,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다.
  • 역 측의 기기 고장으로 승차권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열차 내에서 좌석을 변경하거나, 이용구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승차권변경)
  • 열차 내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경우. 이 경우에도 영수증이 아닌 차내승차권을 발행한다. 부가금은 정도에 따라 정상운임의 100%~1,000%. 다만 승무원의 재량에 따라 첫번째 사례처럼 자진신고 구입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운빨을 노려 무임승차 하라는 뜻이 아니다.
  • 실수로 잘못된 승차권을 구매하였는데[1] 그걸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알아챘을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의 철도에서는 이와 같은 차내에서 발행한 승차권류를 차내보충권이라고 통칭한다. 철도청 시절 과거에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인 듯 하나, 90년대 전후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내승차권으로 부르고 있다.

각주

  1. 가령, 성인 1명인데 실수로 경로 1명으로 예약했다던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