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다음 물체 또는 행동을 중독물로 보고 이를 예방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 가. 알코올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년 6월 17일에 발의되었다.[1]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편집 | 원본 편집]

중독물로 알코올(주류 포함)=마약=사행행위=미디어 콘텐츠(인터넷게임 포함)로 보고 있다.

여기서 알코올은 주류 뿐만 아니라 소독용, 실험용 에탄올 및 과일에도 있는 소르비톨[2]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는 게임 및 만화, 음악,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교과서, 경전 등 종교 서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만약 종교 서적을 중독물로 본다면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며,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위헌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음악, 만화와 (연극이나 영화 제작에 쓰이는) 대본과 같은 문화들을 검열하고 통제해왔다. 그런데 게임에는 이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3] 즉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들을 마약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편 술이 중독물이라면 종교 의식을 치를 때와 제사를 지낼 때 곤란하게 된다. 더욱이, 알코올 또한 중독물로 규제하는 이 법에 따르면, 소독할 때 쓰이는 알코올과, 알코올의 일종인 소르비톨이 들어가는 사과, 도 중독물으로 간주하게 되어 소독할 때나 먹을 때 심히 곤란해진다.

미디어 콘텐츠의 중독을 막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로 간주하므로, 또 다른 중독물을 만드는 셈. 그리고 이 법률안부터 미디어 콘텐츠에 속한다.

결론[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안은 2016년 5월 29일에 19대 국회가 끝나 폐기되었다.

각주

  1. 의안정보시스템
  2. 껌에 들어가는 합성감미료가 이것이다
  3. 대본 / 보이는 예술과 관련된 것: 미술 및 설계, 인물 및 물품 배치, 카메라 방향 및 화면 효과 (페이드 등), 만화 효과 (예를 들어 카툰 렌더링) / 물리 효과 / 컴퓨터 그래픽 / 음악 및 소리 효과 / 조작: 게임 패드, 키보드 맵핑, 마우스 등 / 수: 퍼즐 등에서 사용된다 / 경제: 거래 / 심리와 관련된 것 / 법률: 약관 / 그리고 상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