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1888년)

鄭仁敎.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8년 9월 20일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조남윤, 당인표, 최우석 등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뜻을 기재한 문서를 읽고 이에 찬동해 주민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3월 28일 윤종근, 민창석 등과 함께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마을 함반산 꼭대기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했고, 1919년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2] 1932년 1월 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정인교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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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