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룡

呂又龍. 이명은 여춘연(呂春淵).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5월 27일 경북 성주군 벽진면 해평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4월 2일 오후 3시경 여왕연과 함께 성주군 성주읍내 시장에서 대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러다 마을로 돌아와서 성주읍 시위 때 일본 경찰의 발포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격분한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상주군 벽진면 해평동에서 2차 시위를 벌였다. 여우룡은 이들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5월 20일 공소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 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4월 초 2일 성주군 시장에 갔는데 만세 소리를 들어서 급하가 장만 보고 놀라서 집으로 돌아오니 오시(午時)쯤 되었다. 그날 저녁 이후 주재소 앞의 선장로에서 만세를 부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 후 4월 초 4일 오후 주재소로부터 호출을 받아 출두했는데 만세를 불렀는지 아닌지를 물어서 본인은 추호도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는데, 혹독한 태벌을 이기지 못하고 놀라서 겁내던 중 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답하라는 대구 검사의 심문에 또, 주재소와 같은 태벌을 받기가 두려워 만세를 불렀다고 답했는데 원통하기 그지 없어 공소하여 기각된 것에 대해 원을 푸는 의미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1960년 4월 22일 경북 성주군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여우룡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