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하늘/메모장/정당한 인용

개인 참고용

“피인용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 비평이나 연구는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아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인용 분량이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4.18. 결정, 94카합2072)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인용에 있어서는 출처 명시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용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나 출처의 명시가 부정확하다면 그것이 인용인지 창작인지를 분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인용할 때에는 그 부분에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단락을 바꾸어 본문과는 다른 활자로 표시함으로써 인용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학술관련 전문서적이나 논문에서는 출처로서의 저자명, 책명 또는 논문제목, 발행처, 발행년도, 해당 면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주(註) 표시로써 밝히는 것이 통례이고, 이러한 의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저작물은 신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연한다면, 우선 인용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준하는 예증․해설․보충․강조를 위한 인용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용이 비영리적인 목적에 국한되고 상업적 성질의 인용은 불가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광고에서처럼 영리 목적의 인용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또, 분량과 가치 면에서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문제로서 개별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인용되는 분량, 작성하는 저작물이 주(主)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從)이어야 한다는 주종관계, 저작물의 형태,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또, 인용 부분이 자기 저작물보다도 양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인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인용의 목적으로부터 보아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인용하는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이 질적인 주종관계에 있어서도 안 된다. 질적인 주종관계가 오히려 양적인 주종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질적인 주종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양자가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인용하는 저작물이 등장함으로써 인용되는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잠재적 시장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일부 저작자들이 이를 잘못 이해해서 인용이 아닌 것을 인용이라고 믿고 저작권 침해문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출판인이나 편집자까지 그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저자의 순수창작물인 줄 알고 출간했는데 다른 작가의 글을 여기저기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출판사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이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위키백과:인용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로 작성한 것은 제대로 된 인용이 아니며, 이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용의 기본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사람들이 인용 문헌을 실제로 확인하도록 글을 작성해야 한다.[2]



기호 인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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