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들을 보면 사진이나 내용 자체를 druginfo에서 가져다 쓰신 것 같은데(그리고 이것의 원출처는 약품 설명서이죠) 이러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약품 설명서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런 사례를 볼 때 한국에서는 설명서의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만 인용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내용 전체를 그렇게 쓰시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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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실만 인용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내용 전체를 그렇게 쓰시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