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이유나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해고 및 사직 강요를 총칭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당한 이유로 발생하는 해고 및 사직 강요를 총칭하는 용어. 일반적으로는 임산부의 권고사직, 연세로 인한 권고사직, 건강상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의 직원 정리 차원에서의 권고사직이 가장 많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은 12개월이나 10개월차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별안간 사람을 갈궈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다. 주로 연장 계약을 할 생각이 없고, 퇴직금은 주기 싫어하는 기업주들에게서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부당해고의 구제[편집 | 원본 편집]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부당해고구제위원회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날자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면 된다. 다만 구제신청 이후에는 고용주 측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을 하여 고용주와 법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를 선임하면 소송이나 노동사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게 되면, 노동자는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건에 대해서 재심 신청 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노동자가 승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주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것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취급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1]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 26조 해고의 예고

부당해고의 예방[편집 | 원본 편집]

주로 '찍힌' 사람이나 '모난' 사람을 상대로 권고사직 강요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수습기간 악용 및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가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녹취 및 사진자료를 남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이나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거나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동일한 채용공고를 계속 낸다.
  • 공고와는 다른 생산직 등으로 계속해 강요한다.
  • 유독 면접 다음 날이라던지 하여튼간 빨리 출근하라고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2]
  • 담당자라는 사람이 인사나 회사업무에 대해서 매우 무지해 보인다.
  • 인격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다.
  • 입사 첫날부터 사원이라고 한다.
  • 첫날부터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 면접이 간단하다.
  • 면접 때 말한 임금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매우 차이가 크다.
  • 일을 못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불을 회피한다.
  • 채용공고가 모호하고 그저 높은 임금이라는 식으로 쓴다.
  • 채용공고가 매우 모순적이다.[3]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①금품 등을 받고 불량품을 수주, ②영업 차량을 대리운전시켜 사고 발생, ③사업 기밀 정보의 누수, ④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⑤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횡령 등의 사유.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2020.1.31 일부개정 및 시행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회피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즉시 부당해고 한다.
  3. 사무직 공고를 내면서 생산직 일과 업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