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인 소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법원이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소장을 제대로 고쳐 써오도록 하는 명령.

민사소송의 보정명령[편집 | 원본 편집]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 249조 1항

소장이 제 249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254조 1항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법관의 손에 들어가면, 일단 소장이 제대로 된 소장인지 법관이 심사를 한다. 소장에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적어야 한다. 그냥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사람이면 이름과 주소를, 법인은 명칭(또는 상호)과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적는다. 무슨 판결을 구하는 건지(청구취지)를 적어야 한다. 어떤 분쟁이 있으면 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을 원하는지 적어야 한다. 피고로부터 원하는 어떤 물건/금액의 지급,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적는다. 또, 무슨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청구원인)를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이행의 소에서는 '내가 A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고 갚을 때가 되었는데 피고가 갚지 않는다' 의 식으로 적는다. 그리고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적어야 한다. 소장에는 또한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법관이 소장 심사를 해서 어디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법관은 원고에게 소장을 고쳐서 써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보정명령이다. 보정명령을 할 때는 언제까지 보정해서 가져오라고 기간을 딱 정해줘야 하고, 기한을 정해주지 않은 보정명령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보정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소장을 고쳐서 써 내면 법관이 다시 심사를 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피고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가 법관의 보정명령을 무시하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빡친 법관은 소장각하명령을 내려버린다. 그런 소장으로는 재판할 수 없어 돌려보낸다는 이야기.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등을 할 수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항변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보정명령[편집 | 원본 편집]

그런거 없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검사이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하는데, 법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줄 순 있지만 보정명령을 내리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