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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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년의 물고문. 물을 끊임없이 먹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말 그대로 로 하는 고문이다. 대상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조에 집어넣거나 물을 억지로 먹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인간의 기본 생존을 위한 호흡을 방해하고, 익사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당히 악질적인 방식의 고문이다. 그러나 고문 중에선 악질적이지 않은게 없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경찰들이 독립운동가를 체포할 때, 정치폭력배가 활개를 쳤던 6~70년대, 군사 독재정권이나 공안당국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냥 마음에 안드는 사람, 애먼 사람들도 많이 잡혀왔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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