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운행

明雲行.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4년경 평안북도 강계군 공서면 서부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4월 8일 김경하, 정준, 한봉민 등이 주도한 강계군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해 수천명의 시위대와 함께 북문에 위치한 군청, 헌병분견소, 천도교구를 향해 행진했다. 행렬이 거의 북문에 도달했을 때, 일제 기마헌병들이 무차별 발포했고, 현장에서 정준, 김병찬(金秉賛), 손주송, 한씨(韓氏) 부인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후 명운행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형을 받고,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여 평양 감옥으로 이송되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피고의 진정은 양국 합병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민족자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압제를 받아온 조선민족은 누가 만세를 기쁘게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강계는 북쪽의 한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도 들은 것이 선명하고 이 희소식을 듣고 21명과 날인하고 함께 만세를 화창하고 폭행도 하지 않고 축하한 것인데, 1심 및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음을 불복하고 이에 상고한다. 일본 국민은 일본을 위해, 조선 국민은 조선을 위해 정성을 다함은 도리로써 어찌 허물이라 하겠는가. 공평한 판결이 있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 그의 경력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명운행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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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