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직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0조에 의거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합원을 위해 최대 봉사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 등)

직원의 임용ㆍ임면ㆍ승진ㆍ휴직ㆍ표창ㆍ징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급여)

직원의 기본 급여에 관하여는 직원과의 협의로 책정하며,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