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1899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헌법이다. 총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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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 불변하오실 전제정치니라.
  •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이니라.
  •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이니라.
  •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체탈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이니라.
  •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이니라.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편집 | 원본 편집]

이 대한국 국제가 반포됨으로써 대한 제국은 광무개혁을 실행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전근대 시절의 율령에서 벗어나 최초로 근대적인 헌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의 법률사에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고종의 전제왕권화 시도[편집 | 원본 편집]

제2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대한국 국제가 정한 국가의 형태는 사실 입헌군주정이 아닌 전제정치였다. 더군다나 나머지 조항들도 살펴보면 황제 이외의 사람들이 실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오로지 황제가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시대의 유행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민중의 소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