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

  • Green Biz, Green Busines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친환경적 경영을 말한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서야 처음부터 녹색경영에 관심을 두고 창업한 곳은 드물기 때문에, 기존 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녹색경영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녹색경영 컨설팅[편집 | 원본 편집]

중소기업 한 군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례에서는 2달간 2명의 근무일을 합쳐 30 근무일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 1단계(착수 및 진단: 3주간 4근무일)

기업의 일반 현황을 파악하고, 녹색경영의 KPI를 측정하였으며, 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물로는 기업현황서, KPI 평가지표, 진단보고서, 컨설팅 계획서를 만들었다.

  • 2단계(실행계획 수립 및 구현: 4주간 24근무일)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자원/에너지/유해화학물질, CSR 등 각 부문의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3단계(우수그린비즈 인증신청 및 완료보고) (2근무일): 우수그린비즈 평가표와 완료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하였다.

전략[편집 | 원본 편집]

실행에 4근무일이 소요되었다.

  • 지표와 실행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었으므로 결과물로 녹색경영방침/목표, 추진계획서를 만들었다.
  • 녹색공정이 있어야 한다.
  • 제품/서비스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이 회사는 친환경용지(녹색제품)을 만드는 제지회사이므로 이를 만족한다.
  • 녹색구매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었으므로 결과물로 녹색구매 규정을 만들었다. 기업간 협력 지침은 계약서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결과물로 기업협력지침을 만들었다.

시스템[편집 | 원본 편집]

실행에 5근무일이 소요되었다.

  • 추진조직, 부서간 협력체계: 이 중소기업은 생산, 경영지원, 영업의 3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경영 추진 조직이나 전담자는 없었고 부서간 업무분장이 중복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책임자를 선정하고 업무 분장을 만들었으며 결과물로 업무분장표를 만들었다. 다만, 중소기업이다 보니 경영지원팀장이 녹색경영팀장을 겸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책임자를 지정하는 효과가 없었다.
  • 성과측정, 내부심사: 녹색성과가 일부 항목에 대해 초보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내부 심사 프로세스는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녹색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했고 결과물로 교육계획서를 만들고 녹색경영 실행교육을 실시하였다. 녹색경영에 대한 의사소통, 모니터링,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의 절차를 만들었고 결과물로 사규를 수립했다. 이 때 ISO 9001:2008, ISO 14001:2004, 녹색경영시스템 등 기존 규격을 참조했다.

자원/에너지 조사[편집 | 원본 편집]

4근무일이 소요되었다. 원자재/부자재 사용량이 집계되지 않았기에, 저감 계획을 만들었다. 에너지 사용량이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저감 계획이 없었으므로 저감 계획을 만들었다.

온실가스, 환경오염 조사[편집 | 원본 편집]

4근무일이 소요되었다.

온실가스 산정 방법을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였으며, 결과물로는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총량과 원 단위 등을 계산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산 현장에 환경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방안이 필요없었다.

자원/에너지/온실가스/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실질적 감소[편집 | 원본 편집]

(3근무일) 용수 사용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용수 절감 계획을 세웠다.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2] 폐기물 개선 계획을 세웠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전혀 없었기에,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웠다. 출퇴근 차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저감 장치 도입은 물론이고 도입을 위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세웠다.

CSR[편집 | 원본 편집]

사회 윤리적 책임 (4근무일) 이 회사는 환경 법률을 어기는 부분은 없었으나, 관련 법률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법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대응 방법론을 제시하고, 결과물로 법규준수평가서를 만들었다. 녹색 경영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에 공개 방법을 제시하고 결과물로 녹색정보공개서를 만들었다.

각주

  1. 김정희(2012), 제조업의 녹색경영 컨설팅에 관한 사례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및 김정희와 신호균 (2014), 지역 중소제조업의 녹색경영 컨설팅 사례, 의사결정학연구
  2. 폐지는 재활용업체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