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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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明辰.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0년 10월 9일 경기도 인천부 내리 152번지에서 출생했다. 1919년경 인천공립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그해 3월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확산되자 동급생들과 함께 동맹휴학을 전개했다. 이에 일경은 학교 교원을 통해 동맹휴교 중인 학생들을 철저히 감시하였고, 김명진 등은 교원들로부터 심한 감시와 통제를 받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통신망을 절단할 계획을 세웠다.

김명진, 이만용, 박철준 등은 1919년 3월 8일 오후 9시경 인천공립보통학교에 잠입하였다. 박철준은 망을 봤고, 김명진은 2창에서 준비한 전선 절단용 가위로 2층에 있는 전선을 절단하고 수화기를 박살냈다. 이만용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조직적인 동맹휴학을 계획하다가 이 일이 발각되면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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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1919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전신법 위반, 절도 혐의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 산입)을 선고받았고[1], 1919년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절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되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 그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초하는 의사발동으로 범죄가 인다. 그런데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범이 됨에 따라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이후 인천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5년 4월 1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김명진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