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

金明三.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9년경 평안북도 벽동군 벽동면 하서동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신문 등을 통해 파리 강화 회의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취지를 접하고, 조만간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는 생각에 3.1 운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멌었다. 1919년 3월 31일 평북 벽동에서 동지 수백 인과 회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후 지방법원 및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조선이 만세를 일제히 호창함은 본 피고의 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구주 강회 회에서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자결을 부여한다는 제의가 나와서 조선 매일신보 사에서 민족자결을 만국에 공고했다는 내용의 광고가 있음을 듣고 합병 이래 4천년 역사가 막 멸망할 지경에 이르러 민족으로서 애국심이 분폭하게 된 것이다. 피고도 동지자 수백 명과 예상치 않게 만나서 만세를 부른 것인데 보안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및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짐이 억울하여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김명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