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1898년)

김기영 (1898년).PNG

金基英.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6월 17일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교가리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무렵 경기도 경성부 수하정 18번지에 거주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경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종로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그해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반도목탁’이라 제목한 문서를 서울 송현동 주민 등에게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하였으나 1919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김기영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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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