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법
제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종류 상업, 무역, 공업
목적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제정일
법률 제14030호
개정일
법률 제14030호
시행일: 2016년 8월 13일
관련법령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원문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2016년 2월 4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월 12일 공포된 사업재편 지원제도이다. 사법재편계획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국가가 기업의 재편을 지원하고 재편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따라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효할 것이다.

국회의안시스템에서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1999년 일본에서 제정된 산업활력법(현 산업경쟁력강화법[1])[2]이 현재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법안의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
  •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규제애로 해소 지원
  •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

우려와 비판[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상법상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 소규모 분할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법상의 특례로 허용된다, 주주보호를 무력화할 가능성 -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012년 상법 개정에서 소규모 합병이나 분할 합병 요건을 5%에서 10%로 완화하는 특례를 두어 개정했는데, 본법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한편 언론에서는 본법으로 인한 대량해고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현재 156여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법은 39개조만 제정되어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기본 틀이 국가주도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구조개혁, 고용제도 개혁 및 대학개혁,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입지경쟁력 강화 등이 정해져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이 5년단위의 한시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날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 상당부분이 제정되어 있어서 법의 분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제135조 (고용의 안정)을 보면 계획실시를 위하여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 외에 도도부현(都道府県) -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 - 의 의무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유사하지만 위 두 가지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원문: 일본 총무성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 링크 : 2015년 7월 1일 법률 제57호 총 156여개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현행법은 아니지만, 2009년 '산업활력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 특별조치법'이 번역되어 있다. 이 역시 제89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20여개조가 넘는다.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링크
  2. 이 법도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