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가족을 부르는 호칭에 관한 문서.

구성[편집 | 원본 편집]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척은 자신의 본가와 어머니의 친정인 외가, 아버지의 외가인 진외가, 어머니의 외가인 외외가 그리고 그 외 팔고조도에 따른 호칭으로 나뉜다.

촌수는 위아래로 오르내릴 때마다 1씩 늘어나며, 수평으로 이동하진 않는다. 따라서 무조건 부모를 거쳐서 계산한다. 삼촌은 자녀→부모→조부→삼촌이 되어 3번 건너므로 삼촌인 것이다. 8촌 까지가 친척의 범위로 직계인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외 증조, 고조부모를 제외하면 전부 방계로 칭한다.

방계는 같은 조상을 공유하나 윗세대 조상으로 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 호칭 앞에 종,재종,삼종 등의 호칭이 추가로 붙는다. 촌수가 짝수이면 대체로 항렬이 같고 홀수이면 항렬이 대부분 다르다.

그 외 인척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 집안을 시가/처가로 부르며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까지 아우른다.

친척 관련 호칭[편집 | 원본 편집]

내가 태어날 때 부터 이미 가족관계로 이어진 존재들을 말한다. 아버지의 친척을 친(親)가 혹은 본(本)가라고 부르며, 어머니의 친척을 외(外)가라고 부른다. 내가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어진 가족관계는 인척이라 부르며, 이를 합하여 친인척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다.

단순히 친가라 하면, 나와 같은 성씨와 본관을 쓰면 친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경주 김씨가 본관인데 어머니가 연안 김씨 본관인 경우 단순 이라는 성씨로는 분간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외에 같은 성씨에 같은 본관인 사람들을 친척이라고 아우르기도 한다. 이를테면, 서울서 연락 한 번 없는 광산 김씨인 김길동과 부산에서 사는 광산 김씨인 김허당이 친척사이라고 명명하는 것 처럼.

친가(본가)[편집 | 원본 편집]

아버지의 친척을 친가라고 부른다. 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촌 : 자녀. 가 부모님이 되고, 나의 자녀가 자식이 되는 관계가 1촌. 즉, 와 나의 부모님의 관계는 1촌이다.
  • 2촌 : 형제, 자매, 남매. 같은 부모로부터 낳은 자식들간의 촌수는 2촌. 부모를 거쳐서 가기 때문이다. 또한 할아버지가 2촌에 속한다. 의 손자가 2촌이다.
  • 3촌 : 의 형제, 자매, 남매의 자식. 친가인 아버지의 형제, 자매, 남매. 아버지의 여성 혈육이면 고모, 남성 혈육이면 큰아버지라 부른다. 따라서는 백숙, 백숙부, 큰숙부로도 부른다. 증조 할아버지는 3촌이다.
  • 4촌 : 여기서부터 살짝 골아픈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와 관계가 멀어지는 이들을 사촌이라 규정해버리면 쉽다.
    • 우선, 의 형제, 자매, 남매의 손자가 4촌이 된다. 즉, 혈육의 자식이 부모가 되어 자식이 되면 4촌관계가 되는 셈. 여기서부터는 자주 볼 가능성이 낮으니 관계가 멀어진다.
    • 또한, 의 아버지의 형제, 자매, 남매의 자식이 4촌이 된다. 그나마 자주 볼 가능성이 있는 혈육으로 흔히 4촌이라 부르거나, 고모의 혈육은 내종형제, 큰아버지의 혈육은 종형제라 부른다.
    • 친가 기준으로 할아버지가 2촌이라 할아버지의 혈육이 3촌지간 같지만 아니다. 4촌으로, 증조 할아버지를 끼고 할아버지의 혈육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고로 큰고모, 대고모, 고모할머니라 부르는 여자 혈육 그리고 종조, 큰할아버지라 부르는 남자 혈육이 4촌이다. 가끔 자신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형제사이가 너무 좋은 경우에 자주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 5촌 : 의 혈육은 이제 말 할 것도 없다. 높은 확률로 보기 전에 가 죽으니까.
    • 고모, 큰아버지의 자식(4촌)이 아이를 가지면, 5촌관계가 된다. 이때에는 고모 자식은 내종질, 큰아버지 자식은 종질이 되며 4촌조카라고도 명한다.
    • 대고모, 큰할아버지의 자식이 5촌이다. 대고모의 자식을 내종숙, 큰할아버지의 자식을 당숙이라 부른다.
  • 6촌 : 대고모의 자식이 아이를 가지면 내재종형제(고종형제)가 되며, 큰할아버지의 자식이 아이를 가지면 재종형제가 된다. 고모의 사촌조카 자식은 내재종손, 큰아버지의 사촌조카 자식은 재종손이라 부른다.
  • 7촌 : 고종형제의 자식을 내재종질, 재종형제의 자식을 재종질이라 부른다.
  • 8촌 : 내재종질의 자식을 내삼종손, 재종형제의 자식을 삼종손이라 부른다.

촌별 배우자 호칭

  • 큰아버지의 배우자를 백모, 큰어머니라 부른다.
  • 작은 아버지의 배우자를 숙모, 작은어머니라 부른다.
  • 고모의 배우자를 고모부라고 부른다.
  • 사촌, 고종사촌의 형제의 배우자를 올케라 부른다.
  • 사촌, 고종사촌의 누이되는 자매의 배우자를 형부라 부른다.
  • 사촌, 고종사촌의 동생되는 자매의 배우자를 제부라 부른다.

외가[편집 | 원본 편집]

어머니의 친척을 외가라고 부른다. 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촌 : 어머니가 1촌이다.
  • 2촌 : 2촌은 외할아버지 밖에 없다. 형제, 자매, 남매 모두 친가 소속이 되버리기 때문에, 외가로 촌수를 셀 때는 제외된다.
  • 3촌 :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 어머니의 남매인 외삼촌(외숙)이 3촌이 된다. 역시, 외할아버지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외증조할아버지가 3촌이 된다.
  • 4촌 : 이모의 자식을 이종형제(사촌), 외삼촌의 자식을 외종형제(사촌)이라 부른다. 또한 외할아버지의 자매를 존이모라 부르며, 형제를 외종조라 부른다.
  • 5촌 : 이모의 손주를 이종질(사촌조카), 외삼촌의 자식을 외종질(사촌조카)라 부른다. 존이모의 자식을 외종숙, 외종조의 자식을 외종숙(외당숙)이라 부른다.
  • 6촌 : 이종질의 자식을 이재종손, 외종질의 자식을 외재종손이라 부른다. 외종숙의 자식을 외내재종형제, 외당숙의 자식을 외재종형제라 부른다.
  • 7촌 : 외내재종형제의 자식을 외내재종질, 외재종형제의 자식을 외재종질이라 부른다.
  • 8촌 : 외내재종형제의 자식을 외내삼종손, 외재종질의 자식을 외삼종손이라 부른다.

촌별 배우자 호칭

  • 외삼촌의 배우자는 외숙모가 된다.
  • 이모의 배우자는 이모부가 된다.
  • 외종사촌의 형(오빠)되는 배우자는 외종형수(올케)라 부른다.
  • 외종사촌의 동생되는 배우자는 외종제수(올케)라 부른다.
  • 외종사촌의 누이되는 배우자는 외종자형(형부)라 부른다.
  • 외종사촌의 여동생되는 배우자는 외종매부(제부)라 부른다.
  • 이종사촌의 형(오빠)되는 배우자는 이종형수(올케)라 부른다.
  • 이종사촌의 동생되는 배우자는 내종제수(올케)라 부른다.
  • 이종사촌의 누이되는 배우자는 이종자형(형부)라 부른다.
  • 이종사촌의 여동생되는 배우자는 내종매부(제부)라 부른다.

진외가[편집 | 원본 편집]

의 할머니의 친정 가족들을 말한다. 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다.

  • 1촌 : 없음.
  • 2촌 : 할머니.
  • 3촌 : 진외증조
  • 4촌 : 진외고조, 진외종조, 이모할머니
  • 5촌 : 진외이종고모, 진외종숙
  • 6촌 : 진외내종형제, 진외이종형제
  • 7촌 : 진외이내종질, 진외종질
  • 8촌 : 진외이내삼종손, 진외종손

외외가[편집 | 원본 편집]

의 외할머니의 친정 가족들을 말한다. 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다.

  • 1촌 : 없음.
  • 2촌 : 외할머니.
  • 3촌 : 외외증조
  • 4촌 : 외외고조, 외외종조, 이모할머니
  • 5촌 : 외외이종고모, 외외이종조
  • 6촌 : 외외이종형제, 외외종형제
  • 7촌 : 외외이종질, 외외종질
  • 8촌 : 외외이이종손, 외외종손

실제 사용[편집 | 원본 편집]

1촌간

  •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 자식, 아들, 딸, 이름 등

2촌간

  • 2촌 혈육 : 이름, 형, 오빠, 누나 등으로 부른다.
  • 2촌 손주 : 이름, 손자, 손녀, 손주 등으로 부른다.
  • 할아버지, 할머니.

3촌간

  •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 의 할머니, 할아버지 기준. 자식의 아이(손자)가 아이를 가지면, "증손자, 증손주, 증손녀"라 부른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기준에서는 가 증손이다.
  • 삼촌
    • 혈육에 의한 경우 : 삼촌이라 부르는 경우가 잘 없다. 큰아버지 기준, 나를 부를때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 나를 삼촌이라 부르는 상황은 드물게 된다.
      아버지의 연상인 경우 큰아버지, 큰고모 혹은 고모. 만약 연상 형제나 자매가 많은 경우, 고모의 경우 첫째고모, 둘째고모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큰아버지의 배우자는 큰어머니, 고모의 배우자는 고모부가 된다.
      아버지의 연하인 경우 작은아버지, 작은고모가 된다. 작은아버지의 배우자는 작은어머니가 된다.
    • 혈육이 아닌 경우 : 아버지나 어머니와 친한 친구라 매우 가까이 지내는 혈육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삼촌이라 부른다.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성 친구가 그 대상이 된다. 이 때, 삼촌의 호칭은 이름+삼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삼촌이 되버린다.

4촌간

  • 나보다 연상이라면 사촌형, 사촌누나 / 사촌오빠, 사촌언니가 된다.
  • 나보다 연하라면 사촌동생, 이름으로 부른다.
  • 고모의 자식을 내종/고종사촌이라 명명하고 있으나, 대체로 사촌이라 부르거나 손 아래라면 이름으로 부른다.
  •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4촌에 속한다. 연상인 경우 큰할아버지, 큰할머니. 연하인 경우 작은할아버지, 작은할머니가 된다.
  • 아버지의 고모를 고모할머니라 부른다. 고모할머니의 배우자는 대고모부가 된다.

인척 관련 호칭[편집 | 원본 편집]

결혼으로 인해 이어진 가족관계를 의미하며, 가 남자라고 한다면, 아내의 형제자매 및 부모님을 일컬어 말하는 호칭들을 말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가족관계에 들어온 경우에도 해당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시가[편집 | 원본 편집]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 부모님 : 시아버지, 시어머니
  • 형제자매
    남편의 형, 누나의 남편을 아주버니라고 부른다.
    남편의 누나, 형의 배우자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다만, 형의 배우자의 나이가 적은 경우 동서라고 부르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남편의 남동생을 미혼일때는 도련님, 기혼일때는 서방님이라 부른다. 남동생의 배우자는 동서가 되지만, 나이가 자신보다 많으면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부른다. 여동생의 배우자는 서방님이 된다.

3촌 관계부터는 그냥 호칭에다가 '시'를 붙이면 된다. '시숙부', '시당숙' 등.

처가[편집 | 원본 편집]

남편이 아내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 부모님 : 장인어른, 장모님[1]
  • 형제자매
    아내의 언니를 처형이라 부른다. 배우자의 경우 형님이 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동서라 칭하기도 한다. 혹은 처형의 자식 이름을 따서 "자식이름+아버지" 라고 부른다. 홍길동이 자식이라면, "길동아버지"가 된다.
    아내의 오빠와 동생을 처남이라 부른다. 이 때, 오빠의 배우자는 형님, 동생의 배우자는 처남댁이 된다.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 배우자를 동서라 부른다. 이 때, 배우자가 자신보다 손 아랫 사람이며 처제의 배우자 이름이 김철수라면 "철수 서방" 이라 부르기도 한다.

3촌 관계부터는 그냥 호칭에다가 '처'를 붙이면 된다. '처숙부', '처당숙' 등.

혈육[편집 | 원본 편집]

형제자매인 경우 다음과 같다.

자신이 남자인 경우

  • 형의 배우자 : 형수님
  • 남동생의 배우자 : 제수씨
  • 누나의 배우자 : 매형, 매부
  • 여동생의 배우자 : 매부, 매제, 이름+서방

자신이 여자인 경우

  • 오빠의 배우자 : 새언니, 올케+언니[2]
  • 남동생의 배우자 : 올케, 새댁, 이름+댁
  • 언니의 배우자 : 형부
  • 여동생의 배우자 : 제부, 이름+서방

각주

  1. 빙장님, 빙모님이라는 호칭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쓰이지 않는다.
  2. 오빠의 배우자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도 언니라는 호칭이 꼭 붙는다. 상호간 협의한게 아니라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