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저작권에 관한 흔한 오해== *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이 아니다?[https://books.google.co.kr/books?id=_XuqAwAAQBAJ&pg=PA145&lpg=PA145&dq=%EC%84%9C%ED%83%9C%EC%A7%80+%EC%A0%80%EC%9E%91%EA%B6%8C+%EC%A0%80%EC%9E%91%EC%9D%B8%EA%B2%A9%EA%B6%8C&source=bl&ots=UxewWt12X9&sig=89L3KMzrT6BhNgKSWs9869vwChw&hl=ko&sa=X&ei=Mvk-VfSDAaPsmAWeiYCIBw&ved=0CDIQ6AEwAw#v=onepage&q=%EC%84%9C%ED%83%9C%EC%A7%80%20%EC%A0%80%EC%9E%91%EA%B6%8C%20%EC%A0%80%EC%9E%91%EC%9D%B8%EA%B2%A9%EA%B6%8C&f=false “결국 서태지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에 기해 승소한 것이다.”] : 앞서 분명히 저작권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고 나뉜다고 했으므로 이것이 오개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즉 저작권법 자신이나 법학에서 저작재산권만 저작권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아예 없다'''. 그런데 위처럼 일반인들은 가끔 저작재산권만을 가리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잘못이다. : 뭐 광의의 저작권과 협의의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이 '''협의의''' 저작권이다! 광의의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내가 하면 다 내 거다? : 앞서 분명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내가 했다고 다 내 게 아닌 것이다. 아무리 기나긴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했더라도 거기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경우 다음과 같다. :* 제3자가 만들어 놓은 엄청 독창적인 창작물을 개나 소나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구도로 찍은 경우: 저작물성 '''100% 없다'''. 오히려 그 사진을 배포하다가 그 피사체인 창작물을 만든 제3자 저작권의 침해로 '''[[너 고소]]''' 당할 수 있다. :* 길가에 널린 돌멩이라도 엄청 특이한 조명 하에서 엄청 특이한 구도로 찍고 엄청 특수한 방법으로 인화한 경우: 저작물성 '''100% 인정된다'''. : 일반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두 극단 사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ref>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666 판결, 동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ref><ref>한편, 피사체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피사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저작권이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문의 예시는 남의 창작물을 대충 찍어다가 자기 저작권만 주장하는 일부 못된 사람들을 염두한 것이다.</ref> : 물론 그렇다고 남이 찍은 사진을 맘대로 배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다.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은 맞으므로 그 사진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도록 하자. : 이런 이유로 “저작물인 것 같은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래의 것 등이 있다. :* [[스트리트 뷰]]: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적으로 긁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 저작물의 제호: 쉽게 말해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7176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http://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09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작품. * 2차 창작물(팬아트, 팬만화, 팬픽 등)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의 조항에 따르면 모든 저작물은 생기는 즉시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고로 타인의 2차 창작물을 무단 도용 및 무단 전제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면 해당 2차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로부터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단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인정받지, 지적재산권같은 권리는 없기 때문에 1차 창작물에 비해 약한 건 사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원작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그럼 동인 행사 등지에서 동인지를 돈을 받고 파는 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득이 많기 때문에 원작자 측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