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국철진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29일 (수) 10:35 판
  • 列車, trains

철도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요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다만, 협의의 열차는 철도역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의미한다.[1]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입환에 해당한다.

조건

열차는 안전 및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들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본선을 달리는 열차로서는 운행할 수 없다.

  • 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동력차의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 과다하게 많은 차량을 연결해서 운행 도중 멈추거나 연결기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 우려가 없을 것
  • 제동기능이 완전하여 소정의 비상제동거리를 만족 할 것
  • 정거장의 도착, 출발, 통과 시정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단, 임시열차는 예외)

종류

운행 속도에 따른 분류

이하는 운행계획 설정 및 운전정리 등에 사용하는 등급 분류 기준이다. 하위로 갈수록 운행 속도가 늦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 여객열차
    • 고속여객열차
    • 특급열차(혹은 특별급행여객열차)
    • 급행열차(혹은 보통급행여객열차)
    • 보통여객열차
  • 화물열차
    • 급행화물열차
    • 보통화물열차
  • 혼합열차
  • 회송열차
  • 공사열차
  • 단행열차
  • 시운전열차

구조에 따른 분류

  • 동력분산식 열차
  • 동력집중식 열차
  • 양단동력식 열차

운행 특성에 따른 분류

  • 정기열차
  • 임시열차
  • 계절열차
  • 복합열차

각주

  1. 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